이탄희 의원, “지도교수 4촌 이내 선발 불가하도록 병역법 개정할 것” 용인인터넷신문 2020-10-20 13:4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이 전국 9개 대학원의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전수조사한 결과, 서울대학교와 경상대학교 교수 연구실에서 조카와 아들을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경상대의 경우, 경상대 교직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부자관계인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경상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교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별지 제2의2호 서식에 따라 총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 교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018년 국감 때도 같은 문제가 지적돼 카이스트 등 4개 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도 개선을 하여 현재는 4촌 이내에 해당하는 지도교수가 복무관리를 할 수 없다. 반면, 교육부는 연간 600명*의 전문연구요원을 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경상대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교육부 전문연구요원의 2020년 총괄 배정인원은 총 600명, 매년 병무청장이 확정 전문연구요원 지도교수는 출결, 휴가, 연차, 졸업논문 심사, 박사학위 취득 등 대학원 생활의 전반에 대한 관리를 전담하는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검토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탄희 의원은 “대표적인 불공정이다. 병역의무를 아버지 밑에서 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세가지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4촌 이내 혈족인 경우 지도교수가 전문연구요원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고, 두 번째, 전문연구요원은 지도교수와 4촌 이내의 혈족이 아니라는 증거 자료를 학교로 제출하도록 하고, 세 번째, 학교가 지도교수와 4촌 이내 혈족 관계임을 확인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남홍숙 의원,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20.10.20 다음글 용인시의회 신민석 의원, 5분 자유발언 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