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이진규 의원, 5분 자유발언 이동 및 남사면 노후관 정비공사 완료 촉구 용인인터넷신문 2020-10-20 12:5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 이진규 의원(이동읍‧남사면‧중앙동/국민의힘)은 19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동 및 남사면 노후관 정비공사의 완료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더라도 상수도관이 노후되어 있으면 녹물이 발생하고 이물질이 유입될 수 있으며, 노후관은 싱크홀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노후 수도관 교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남사 배수지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이동 및 남사면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시작해 1, 2차 공사가 마무리된 후 3차 공사는 중단된 상태로, 2019년 용인시 감사관실 감사 결과서에는 기본계획 반영 또는 정비 시 사업의 필요성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해 사업추진 재검토를 명시하고 있어 행정절차 미이행이라는 사유로 담당직원을 훈계 조치하며 공사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수도법 제4조제2항제2호에는 수립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수도법 제4조제7항제8호 수도관의 현황 조사 및 세척‧갱생‧교체에 관한 사항이라며, 이동 및 남사면 노후관로 교체 3차 사업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아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법률에 근거한 경미한 사안은 환경부에 보고 후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1차, 2차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하고도 마무리 못한 채 담당 부서는 수도정비계획 상의 순위만 따지고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수도정비기본계획만을 기다린다면 이것이야 말로 예산 낭비라며 적극 행정을 요청했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의회 신민석 의원, 5분 자유발언 20.10.20 다음글 - 이탄희 “실험동물 공급과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 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