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최저임금 ‘기초고용질서위반’ 4년새 6배 증가 - 음식및숙박업 18세 미만 산업재해 5년새 234건, 사망자 4명 용인인터넷신문 2020-10-15 22:1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 점검 결과 임금체불,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법적․행정적 조치는 감소했다. 이탄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고용질서 점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 중 임금체불, 최저임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적발된 사례는 2만 9,961건으로 2015년 5,056건 대비 5.9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위반 업체 및 사례는 증가했지만 법적․행정처분은 감소했다. 기초노동질서 위반 건수 대비 법적․행정처분 비율은 2015년 2.9%에서 2017년 7.8%로 증가했다 지난해 0.8%로 대폭 감소했다. 한편 최근 5년(2015~2019년)간 ‘음식및숙박업 18세 미만 산업재해’는 총 234건이 발생했으며 사망자도 4명 있었다. 이탄희 의원은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사례가 감소하고 있다. 청소년․청년 알바생의 기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위반업체에 대한 지도감독과 함께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스쿨미투’ 2차 가해 발생하는데 피해자 분리 여부 숨기는 교육청 20.10.15 다음글 창고에 10년 동안 먼지 쌓인 軍수리부속품, 자그마치 3,000억 원 20.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