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 “사회보험은 더불어 잘사는 제도,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현해야”
용인인터넷신문 2020-10-14 20:16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2020년 6월 현재, 연예인, 직업운동가, 종합소득과표 상위자(종합소득세 1,700만원 이상 납부) 등 우리사회 대표적인 고소득 층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총 19만8천여명이 체납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총 9,9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춘숙 프로필300.jpg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용인병·재선)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0년6월 기준으로 연예인 547명이 32억1천만원, 직업운동가 1,492명이 78억6,900만원, 종합소득과표 상위자(종합소득세 1,700만원 이상 납부자) 12만3,769명이 6,993억2,500만원, 고소득 자영업자 7만2,367명이 2,878억5,900만원 등 총 19만8,399명이 9,998억5,800만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국민연금 체납보험료는 연예인 587만원, 직업운동가 527만원, 종합소득과표 상위자 565만원, 일반 고소득자영업자 398만원이다.<표1 참조>
■ 고소득자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매년 증가세
문제는 이처럼 고소득층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는 사람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2015년은 5만49명, 3,334억300만원에서 2016년 11만9,907명, 6,211억2,900만원으로 2배 가량 증가했고, 2017년 12만9,668명, 6,424억1,900만원, 2018년 16만3,907명, 8,018억700만원, 2019년 17만8,351명, 9,353억2,100만원 그리고 금년 6월 현재 19만8,399명, 9,998억5,800만원으로 4년 반 사이 인원 기준으로 4배, 체납보험료 기준으로 3배 증가.<표2 참조>
 
사례1.
연예인 A씨는 2011년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3,701만8천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
사례2.
직업운동가 B씨는 2010년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4,021만2천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
사례3.
종합소득과표 상위자(종합소득세 1,700만원 이상 납부) C씨는 1998년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6,373만3천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은 서로 더불어 잘 살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고소득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요구된다”면서 “국민연금공단은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표1> 특별관리 대상 국민연금 체납보험료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연도
구분
관리인원
체납액
1인당 평균(만원)
2020.6
198,399
999,858
연예인
547
3,210
587만원
직업운동가
1,492
7,869
527만원
전문직
의사
45
270
600만원
약사
36
301
836만원
세무사 등
141
1,024
726만원
종합소득과표
상위자
123,769
699,325
565만원
일반자영업자
72,367
287,859
398만원
 
 
<표2> 특별관리 대상 국민연금 체납보험료 연도별 추이 (단위 : 명,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6월
관리인원
50,049
119,907
129,668
163,907
178,351
198,399
연금보험료
체납액
333,403
621,129
642,419
801,807
935,321
999,858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