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불법체류자 5년 새 4배 증가...올해 2만 3,631명 베트남 유학생 불법체류 5년새 15배 증가 용인인터넷신문 2020-10-14 19:2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입학 정원 감소, 등록금 동결 등으로 대학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무분별하게 뛰어들고 있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은 16만명을 넘어섰다[표1]. 지난 20년간 외국인 유학생이 40배 이상 증가했지만 그 이면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유학생 늘리기에 급급한 대학들의 상황을 악용해 유학 비자를 불법체류 경로로 이용하는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탄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별 유학생(D-2) 및 어학연수 비자(D-4-1, D-4-7) 불법체류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유학생ㆍ어학연수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불법체류자는 2만 3,631명으로 2015년(5,879명) 대비 4배 증가했다([표2-1][표2-2]). 특히 같은 기간 베트남 유학생은 15배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외국인 유학생 16만 165명 중 13.7%인 2만 1,970명이 불법체류자인 셈이다([표1][표2-1][표2-2]).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불법체류 등 출입국사범은 4,715명으로 4년새 2.4배 증가했다[표3]. 한편 유학생 비자(D계열)로 국내에 온 외국인 중 2017년 211명, 2018년 476명, 2019년 346명이 난민 신청했지만[표4], 난민 재판의 0.1%만 난민 신청자가 승소했다[표5]. 유학비자를 악용해 불법취업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후 난민 심사가 장기간 걸리는 점을 이용해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는 이들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2020년 7월 말 기준 총 1,062명의 난민인정자 중 재정착 난민 149명을 제외한 913명의 평균 심사기간은 13.3개월이다. 이탄희 의원은 “불법 취업 유입 통로로 유학비자가 악용되지 않도록 각 대학별 유학생 유치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의원은 “교육부 감사를 통해 유학생 관리가 부실하거나 브로커 등 불법 사항이 드러난 대학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1] 외국인 유학생 수 (단위 : 명) 구분 연도 전체 전문대학 일반대학 대학원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2000 3980 1707 183 87 1846 809 1877 770 2005 22526 11238 2540 1140 18832 9626 338 118 2010 83842 45918 4280 2163 59953 33310 16291 8659 2015 91332 53468 3145 1591 62586 38002 24057 12695 2016 104262 62115 4095 2117 72748 44732 25915 14113 2017 123858 73410 6163 2936 88349 53869 27874 15459 2018 142205 81803 9626 4297 99573 58857 31484 17499 2019 160165 92030 11484 4939 111587 65813 35506 20114 * ‘교육대학, 방통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원격 및 사이버대, 전공대학, 기능대학’ 제외 [자료] 이탄희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2-1] 국가별 불법체류 유학생(D-2)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 합계 국가명 2015 1,585 중국 베트남 몽골 방글라데시 네팔 기타 974 270 152 27 22 2016 1,034 중국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기타 473 239 150 39 22 111 2017 1,112 중국 베트남 몽골 인도 우즈베키스탄 기타 433 256 176 46 46 155 2018 1,419 베트남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인도 기타 557 348 221 93 31 169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국민연금공단 주요 전산장비 2대 중 1대 노후…대책 마련 시급 20.10.14 다음글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 5분 자유발언 2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