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불법체류자 5년 새 4배 증가...올해 2만 3,631명
베트남 유학생 불법체류 5년새 15배 증가
용인인터넷신문 2020-10-1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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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정원 감소, 등록금 동결 등으로 대학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무분별하게 뛰어들고 있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은 16만명을 넘어섰다[표1]. 지난 20년간 외국인 유학생이 40배 이상 증가했지만 그 이면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유학생 늘리기에 급급한 대학들의 상황을 악용해 유학 비자를 불법체류 경로로 이용하는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탄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별 유학생(D-2) 및 어학연수 비자(D-4-1, D-4-7) 불법체류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유학생ㆍ어학연수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불법체류자는 2만 3,631명으로 2015년(5,879명) 대비 4배 증가했다([표2-1][표2-2]). 특히 같은 기간 베트남 유학생은 15배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외국인 유학생 16만 165명 중 13.7%인 2만 1,970명이 불법체류자인 셈이다([표1][표2-1][표2-2]).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불법체류 등 출입국사범은 4,715명으로 4년새 2.4배 증가했다[표3].
 
한편 유학생 비자(D계열)로 국내에 온 외국인 중 2017년 211명, 2018년 476명, 2019년 346명이 난민 신청했지만[표4], 난민 재판의 0.1%만 난민 신청자가 승소했다[표5]. 유학비자를 악용해 불법취업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후 난민 심사가 장기간 걸리는 점을 이용해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는 이들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2020년 7월 말 기준 총 1,062명의 난민인정자 중 재정착 난민 149명을 제외한 913명의 평균 심사기간은 13.3개월이다.
 
이탄희 의원은 “불법 취업 유입 통로로 유학비자가 악용되지 않도록 각 대학별 유학생 유치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의원은 “교육부 감사를 통해 유학생 관리가 부실하거나 브로커 등 불법 사항이 드러난 대학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1] 외국인 유학생 수
(단위 : 명)
구분
연도
전체
전문대학
일반대학
대학원
2000
3980
1707
183
87
1846
809
1877
770
2005
22526
11238
2540
1140
18832
9626
338
118
2010
83842
45918
4280
2163
59953
33310
16291
8659
2015
91332
53468
3145
1591
62586
38002
24057
12695
2016
104262
62115
4095
2117
72748
44732
25915
14113
2017
123858
73410
6163
2936
88349
53869
27874
15459
2018
142205
81803
9626
4297
99573
58857
31484
17499
2019
160165
92030
11484
4939
111587
65813
35506
20114
* ‘교육대학, 방통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원격 및 사이버대, 전공대학, 기능대학’ 제외
[자료] 이탄희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2-1] 국가별 불법체류 유학생(D-2)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
합계
국가명
2015
1,585
중국
베트남
몽골
방글라데시
네팔
기타
974
270
152
27
22
2016
1,034
중국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기타
473
239
150
39
22
111
2017
1,112
중국
베트남
몽골
인도
우즈베키스탄
기타
433
256
176
46
46
155
2018
1,419
베트남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인도
기타
557
348
221
93
31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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