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다운 땐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차질 발생 용인인터넷신문 2020-10-12 23:3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국민연금공단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각종 사고나 재해·재난으로부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진·화재·침수·단전 등 재해·재난으로 국민연금공단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정해진 시간 내에 완전복구가 어렵고, 일부 개인정보는 유실·훼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 급여업무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가 다운되고, 웹팩스, 웹EDI 등 전자민원창구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IT재해복구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재해·재난 등으로 인해 본부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게 될 경우 다른 장소에 마련한 ‘IT재해복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되어있다. IT재해복구시스템은 주 센터의 각종 시스템이 천재지변이나 인재사고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자료 백업과 동시에 시스템 다운 시 바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작업인 이중화 된 보조센터의 동일한 자료를 활용해 서비스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9개 중 6개는 IT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고, 실시간 백업을 해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1번만 백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공단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말하며, ▲연금업무시스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 ▲홈페이지시스템 ▲공동연계급여시스템 ▲IPCC시스템 ▲PDW시스템 ▲웹팩스시스템 ▲웹EDI시스템 ▲e-NEWS letter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해복구대상에서 제외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홈페이지시스템 ▲공동연계급여시스템 ▲PDW시스템 ▲웹팩스시스템 ▲웹EDI시스템 ▲e-NEWS letter시스템으로 저장된 개인정보의 양만 9,184만건에 달한다. 특히 시스템 중 상당수가 민원 및 고충처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 때문에 각종 재해·재난으로 국민연금공단 본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대국민 민원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혼란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난 ‘16년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산시스템이 냉각장치 고장으로 작동이 중단되면서 일선 병의원과 약국 등에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재해복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백업을 수행하여야 하나, 디스크 기반의 1차 백업과 자기테이프를 통한 2차 백업을 수행하는 등 데이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국민 영향도, 장애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스템 구축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IT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비용 대비 유사시 시스템이 중단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며, 국민연금공단은 면밀한 IT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대학생의 주거부담 완화 시급, 수도권사립대 학생을 위한 기숙사 확충필요!! 20.10.13 다음글 재신체검사 받으면 뒤집히는 결과, 병무청 신체검사 신뢰도 높여야 2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