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저소득층에 더 큰 위협으로 다가왔지만, 보험급여는 상위층이 더 많이 받았다!
용인인터넷신문 2020-10-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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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의 소득분위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에서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보험급여는 상위층이 하위층보다 35%(약 157만원) 더 받은 것으로 조사. 다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확진자수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2.2배 높았지만, 인구비례로 보정할 경우 저소득층이 코로나19에 노출될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정춘숙 프로필300.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병)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7월 말 기준으로 코로나19로 확진되어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1만110명 중 자격이 미확인*된 295명과 미분류**된 202명을 제외한 9,613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보험료를 분위별로 조사한 결과 직장가입자의 경우 하위 2분위에서 78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반면, 상위 2분위는 474명으로 저소득층에서 66% 더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격미확인 : 사망, 의료급여로 자격 변동 등 사유로 2020.7월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되지 않는 자
**미분류 : 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 미부과 대상인 자
 
지역가입자는 하위 2분위에서 831명이 발생하여 상위 2분위 633명과 비교할 때, 31%가 더 발생한 것처럼 보임. 하지만, 분위별 가입자수가 상위 2분위가 364만1,765명이고, 하위 2분위가 208만4,600명을 감안할 때, 상위 2분위는 5,753명 당 1명의 확진자가, 하위 2분위는 2,508명 당 1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하위 2분위에서 코로나19에 노출될 위험이 2.3배 높고. 인구 10만명 당 발생율로 환산하면 하위 2분위는 39.9명, 상위 2분위는 17.4명이다.<지역가입자는 세대에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고소득층에 가입자수가 더 많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상위 2분위에서 1,353명이 발생하여 하위 2분위 622명에 비해 2.2배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상위 2분위에 분포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인구비례로 보정할 경우 하위 2분위에서 코로나19에 노출될 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상위 2분위 피부양자는 총 693만3,353명이고 하위 2분위는 215만788명임. 인구수를 감안할 때, 상위 2분위는 5,124명 당 1명이 발생한 반면, 하위 2분위는 3,457명 당 1명이 발생한 것으로 하위 2분위가 코로나19에 노출될 위험이 48% 더 높은 것임. 결국 이를 10만명 당 발생율로 환산하면 하위 2분위는 28.9명임에 반해 상위 2분위는 19.5명이다.<표1 참조>
■ 1인당 급여비는 상위 2분위 610만 vs 하위 2분 453만, 상위가 157만원 더 받아
한편 2020.7월 말 기준 확진자 1만110명에게 들어간 건강보험 급여비는 총 5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표2 참조>
보험료 분위별로 살펴본 결과, 상위 2분위가 하위 2분위 비해 급여비를 35%, 약 157만2천원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된바 전체 확진자 평균 급여비는 530만811원이었는데, 하위 1분위는 502만5,641원, 2분위는 403만8,004원이었던 반면, 상위 1분위(10분위)는 609만3,979원, 상위 2분위(9분위)는 611만3,989원이었다.<표3 참조>
이는 입원일수 등이 상이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
 
정춘숙 의원은 “저소득층은 생계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만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정설이 확인된 반면, 정작 어려운 분들이 보험급여를 적게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모든 국민들께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공공의료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개선과 사각지대 없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팬데믹 상황에서 격차가 심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보험료 10분위별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 현황 (단위: 명, %)
구분
직장가입자
비중
피부양자
비중
지역가입자
비중
전체인원
코로나
확진자
전체인원
코로나
확진자
전체인원
코로나
확진자
1분위
1,758,416
392
14.3
1,016,661
298
7.5
1,027,649
285
9.6
2분위
1,758,416
393
14.3
1,134,127
324
8.3
1,056,951
546
18.4
3분위
1,758,417
393
14.3
1,091,590
270
6.9
1,080,316
94
3.2
4분위
1,758,416
249
9.1
1,108,051
231
5.9
1,174,838
231
7.8
5분위
1,758,417
264
9.6
1,223,854
295
7.6
1,352,303
300
10.1
6분위
1,758,416
196
7.1
1,479,629
323
8.3
1,489,422
301
10.1
7분위
1,758,416
183
6.7
1,894,362
356
9.1
1,363,667
264
8.9
8분위
1,758,417
201
7.3
2,450,105
446
11.4
1,633,822
318
10.7
9분위
1,758,416
232
8.5
3,180,474
548
14.1
1,741,189
318
10.7
10분위
1,758,417
242
8.8
3,752,879
805
20.7
1,900,576
315
10.6
2,745
3,896
2,972
미분류주2)
646,292
90
806,184
96
170,466
16
주1) 피부양자 보험료 10분위 기준은 직장가입자 보험료 기준으로 작성 … 2020.7. 부과 보험료 기준
주2) 휴직 등 사유로 보험료 미부과 대상인 자
 
 
<표2>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비 현황 (단위: 명, 억 원)
실수진자수
급여비
10,110
544
주1) 요양급여비용 청구시효(3년) 등에 따라 최근 진료건의 경우 자료가 구축되지 않았을 수 있음
주2) 건강보험자격으로 청구된 코로나19 확진자 진료건 발췌 … 발췌기준일자 20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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