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 4단계 기업 HACCP 미인증 73%에 달해
용인인터넷신문 2020-10-0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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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 4단계(매출액 1억 미만 또는 종업원수 5인 미만) 기업의 HACCP 의무적용 시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규모 영세 식품업체가 매출 급감 등 경영난에 봉착하면서,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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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병, 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 4단계 기업 7,590개소(‘20년 6월말 기준)에 HACCP 의무적용을 한다는 계획이지만, 미인증업체가 73%인 5,526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 4단계 기업 현황>
(단위 : 개소)
연도
소계
과자·
캔디류
빵류·
떡류
초콜릿류
어육
소시지
음료류
즉석
섭취식품
국수·
유탕면류
특수
용도식품
2015.
6,581
1,664
2,027
148
6
1,737
560
362
77
2016.
6,751
1,700
2,080
159
6
1,786
569
365
86
2017.
6,992
1,753
2,158
165
7
1,854
584
375
96
2018.
7,215
1,790
2,240
175
5
1,912
595
383
115
2019.
5,800
1,489
1,684
159
5
1,668
352
335
108
2020.06.
7,590
1,975
2,169
219
8
2,192
512
372
143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은 국수·유탕면류, 즉석섭취식품,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음료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특수용도식품 등으로 식품유형별 미인증 현황을 살펴보면. △국수·유탕면류 83.4% △즉석섭취식품 80.1% △과자·캔디류 77.2% △빵류·떡류 73.2% △음료류 69.2% △초콜릿류 50.7% △어육소시지 50.0% △특수용도식품 44.8%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해당 유형의 생산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해당 유형을 품목제조 보고한 소규모 영세 식품업체수는 지난해 5,800개소에서 올해 6월말 기준 7,590개소로 크게 늘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는 341개소에 그치면서 인증률이 29.7%에서 27.1%로 2.6%p 감소한 것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 4단계 기업 HACCP 인증 현황>
(단위 : 개소)
연도
소계
과자·
캔디류
빵류·
떡류
초콜릿류
어육
소시지
음료류
즉석
섭취식품
국수·
유탕면류
특수
용도식품
2015.
314
45
89
25
1
111
14
18
11
2016.
571
100
178
37
1
182
26
25
22
2017.
899
179
278
53
2
273
44
36
34
2018.
1,245
244
383
75
1
383
60
42
57
2019.
1,723
360
508
92
3
559
79
56
66
2020.06.
2,064
451
582
108
4
676
102
62
79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식품을 제조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이와 별도로 계속 영업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영세 식품업체는 매출 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의무적용 시행일 전에 HACCP 인증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폐업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춘숙 의원은 “안전한 식품 제조기반 조성을 위해 HACCP 의무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책방향에는 공감하나,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위기에 빠진 영세 식품업체들의 대응 여력을 고려한 접근도 필요하다”며, “HACCP 의무적용 유예 등 소규모 영세업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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