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범죄, 19세 미만 소년범 5년 새 2.3배 증가 학생 범죄자, 2015년 767명에서 2019년 1,330명으로 1.7배 증가 용인인터넷신문 2020-10-06 13:1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스마트폰 이용이 많은 청소년학생의 불법촬영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불법촬영범죄는 불법유포 등 디지털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 가해자 중 19세 미만 소년범은 2015년 411명에서 2019년 922명으로 5년 사이에 2.2배 증가했다. 직업별로는 2019년 검거된 5,556명 중 23.9%인 1,330명이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불법촬영범죄는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2차 디지털성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지난 5년간(2015~2019) 성착취물 제작유포 불법콘텐츠형 사이버범죄의 10대 피의자는 전체 10,709명으로 매년 2,000명씩 꾸준히 검거되었고, 10대 피해자 또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불법촬영범죄 장소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노상, 상점·노점, 역·대합실에서의 몰카 범죄는 감소하고있는 반면, 아파트주택, 학교 등에서의 불법촬영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탄희 의원은 “청소년은 불법촬영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범죄예방교육을 포함한 성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성교육의 부실은 디지털 성범죄의 토양이 될 우려가 있다.” 고 강조했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학교 내 법정감염병 4년새 5배 폭증! 방역 체계 재정비 시급 20.10.06 다음글 엘러간社 거친표면 인공유방으로 인한 국내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암) 환자 추가 발생, 총3명 2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