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 4년 새 18배 증가...지난해 1,824건 신종범죄 대처에 한계 명확,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형개혁 반드시 이뤄내야 용인인터넷신문 2020-09-29 21:2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휴대폰 해킹과 동영상 유포 협박 등이 결합된 이른바 '몸캠피싱'이 4년 새 18배 증가했다.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몸캠피싱은 1,824건으로 2015년 102건 대비 17.8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지난해 몸캠피싱 범죄 검거율은 26.2%로 3~4년 전에 비해 낮아졌다. # A는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틱톡’을 통해 미모의 여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 사진을 보여주겠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362회에 걸쳐 총618만원의 금품을 편취한 후, 문화상품권을 더 주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음란한 채팅 내용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다시 총 157회에 걸쳐 합계 1,683만원 상당의 상품권 내지 금원을 받았다. # C 등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 "즐톡", "영톡", "채팅매니야"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 등에게 여자인척 가장하며 네이버 채팅 어플리케이션 "라인"을 통해 영상으로 통화를 하자고 유인하여 D 등의 스마트폰 연락처, 문자메시지, GPS위치정보 등 계정 관련정보 등을 탈취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후, 음란행위 영상을 받아 추가 금품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 248명으로부터 총 5억6,700만원을 갈취했다. - 몸캠피싱 사건에 대한 판결문 중 일부 발췌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명절마다 느는 가정폭력, 철저히 대비해야 20.09.29 다음글 “취학수요 예측 높여 과밀학급 줄일 수 있어” 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