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선 의원, 경찰대, 법무연수원 부지 활용방안으로 의료․휴양․관광복합타운 국토해양부에 제안
유덕상 2011-05-25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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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전문병원 및 고급호텔, 콘도미니엄 등이 포함된 의료․휴양․관광단지로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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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선 국회의원
 

한나라당 박준선의원(용인 기흥)은 지난 17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찰대 및 법무연수원 이전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경기도청, 용인시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경찰대학은 2015년 충남 아산으로, 법무연수원은 2014년 충북 진천, 음성으로 각 이전할 예정이다. 경찰대학은 총면적 269,222평(889,990㎡) 중 골프장 부지 84,700평(280,000㎡)을 제외한 184,522평(609,990㎡)이 매각대상이고, 법무연수원은 총면적 216,468평(715,597㎡) 중 56,829평(187,863㎡)을 제외한 159,639평(527,734㎡)이 매각대상이다. 현재 LH공사가 경찰대학부지는 이미 매입하였고, 법무연수원 부지는 올해 안에 매입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경찰대, 법무연수원 이전부지 활용계획과 관련하여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연구용역은 올해 중 완료될 예정이다.  이후 국토해양부장관은 활용계획 수립 시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를 해야 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LH공사는 처분계획을 세워 민간에 재매각할 예정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박준선의원은 관계자들과 이후의 절차, 계획, 활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활용방안 관련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하였다. 지난 2월 이전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에 의료․관광 복합단지 개발로   의견을 전달한 경기도 및 용인시는 박의원의 제안의견에 공감을 표하였고, 국토해양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기로 하였다.


박준선의원이 제안한 의견의 주된 내용은 ⅰ) 대규모 택지개발은 절대 수용 불가 ⅱ) 건강검진, 한방, 성형, 미용, 재활, 산후조리 등 비교적 가벼운 전문병원 도입으로 환자 및 그 가족들을 관광, 레저수요로 창출하고, 기타 의료연구단지, 지원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마련 ⅲ) 의료와 연계한 관광 수요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국내․외 관광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고급호텔, 콘도미니엄 등 건설(휴식공간, 편의시설, 쇼핑시설, 스포츠센타, 레저시설 등 포함) ⅳ) 숙박․관광단지는 우리나라 전통음식 및 전통가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동남아, 일본, 중국 등에 불고 있는 한류열풍을 관광수요로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드라마세트장, 드라마․음악․영화 등 역사관) ⅴ) 인근 골프장,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쇼핑센터 등 각종 관광, 레저자원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의원은 “경찰대, 법무연수원 부지는 수도권과 인접, 편리한 교통 등 접근성이 우수하고, 주변지역에 연계가능한 제약사의 생산 및 연구시설 등 의료관련 산업이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골프장, 스키장, 자연휴양림, 승마장과 문화재, 식물원, 한국민속촌, 박물관, 에버랜드 등 우수한 관광, 레저, 쇼핑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자원과 연계하여 고급 의료․휴양․관광․레저의 기능을 갖춘 의료․관광복합단지로 이전 부지를 개발한다면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박준선의원은 “이 개발의 구체적인 효과로 동백 쥬네브 상가 등 용인시 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주변지역 개발 및 고소득층 유입 등으로 용인지역 전체의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 인해 용인시 기흥구 의료․관광 복합단지가 경기도,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유동인구 증가로 인해 향후 운행될 용인경전철의 적자폭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의원은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2010년 2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고, 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지자체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던 부분이 지자체와 협의하는 것으로 지난 4월 개정되어 경기도, 용인시의 의견이 활용계획에 보다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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