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섭 의원,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용인인터넷신문 2020-09-15 21:4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의회 박만섭 의원(국민의힘/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박만섭 의원.jpg
 
이 조례안은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고 청년농업인이 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 등이 포함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사업, 영농기술교육 및 창업컨설팅 지원사업 등 추진 등 각종 지원사업 ▲청년농업인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원 제한 등이다.
 
박만섭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청년농업인에게 영농기술교육을 하고, 농축특산물 유통 및 판매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