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섭 의원,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용인인터넷신문 2020-09-15 21:4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 박만섭 의원(국민의힘/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고 청년농업인이 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 등이 포함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사업, 영농기술교육 및 창업컨설팅 지원사업 등 추진 등 각종 지원사업 ▲청년농업인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원 제한 등이다. 박만섭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청년농업인에게 영농기술교육을 하고, 농축특산물 유통 및 판매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탄희 의원, 동백·보정동 종합복지회관 국비 151억 확보 20.09.17 다음글 명지선 의원, 용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20.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