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제159회 임시회 폐회 유덕상 2011-04-26 03:4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시의회(의장 이상철)에서는 4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제159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10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구제역 및 AI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 주요 안건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 구제역 및 AI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원안가결) ▲ 용인문화재단 정관 제정 동의안(수정가결) ▲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용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용인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처리하였다. 아울러 시의회에서는 15시 운영위원회를 열어 5월 4일 제160회 임시회 개최할 것을 결정했다. 유덕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면 어느 당 경선방식이 유리할까? 11.05.10 다음글 박준선의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제출 11.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