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제159회 임시회 폐회 유덕상 2011-04-26 03:4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시의회(의장 이상철)에서는 4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제159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10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구제역 및 AI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 주요 안건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 구제역 및 AI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원안가결) ▲ 용인문화재단 정관 제정 동의안(수정가결) ▲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용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용인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처리하였다. 아울러 시의회에서는 15시 운영위원회를 열어 5월 4일 제160회 임시회 개최할 것을 결정했다. 유덕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박준선 의원, 경찰대, 법무연수원 부지 활용방안으로 의료․휴양․관광복합타운 국토해양부에 제안 11.05.25 다음글 박준선의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제출 11.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