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선의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제출
유덕상 2011-04-2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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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버스 합법화, 대도시권역 출․퇴근 문제 해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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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선 국회의원

 

수도권 주민들을 포함한 대도시권역 주민들이 출, 퇴근 교통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용인 기흥)이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역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7명 의원(박준선의원 포함)의 서명, 날인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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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한 벤처기업에서 인터넷에서 회원을 모집,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유사한 사람들을 모아 출근 시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새로운 교통시스템인 e버스를 운영한바 있다. 당시 수도권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호응과 극찬을 받았으나, 운행개시 후 얼마 뒤 국토해양부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후 현재 운행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 법안은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수도권 등의 교통문제를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e버스와 같은 형태의 사업의 근거를 만들고 합법화하는 것이다.

 

박준선 의원은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역 주민들은 광역버스 노선부재 및 혼잡 문제로 출, 퇴근시 큰 고통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띠도 없이 서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등 승객들의 안전 또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가는 수도권 등 교통문제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요구에 맞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입법배경을 밝혔다.

 

동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통근, 통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여객운송 주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여객운송사업의 종류에 통학, 통근 등의 목적을 위하여 결성된 단체의 요청이나 협의에 따라 정하여진 노선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즉 수요대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추가하는 것이다.

 

박준선 의원은 “이러한 출,퇴근 및 통학 등을 위해 국민의 수요에 대응한 버스운행은 버스의 혼잡 및 승객의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가용 운행으로 인한 교통혼잡, 환경오염 및 유류소비 감소를 가져와 국가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의원은 “법안준비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버스업체의 반발이 우려되고, 여객운송질서에 혼란이 온다는 것이었다. 이 법안은 버스업체와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대도시권 교통문제를 민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추상적인 운송질서보다는 구체적인 국민과 국가의 이익, 즉 국익을 위한 것이다. 법안처리과정에서 반발과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법안통과를 위해선 국민 여러분들과 언론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한나라당 박준선의원은 지난 4월11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e버스 합법화를 포함한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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