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 ‘사회적참사 공소시효 연장법’ 대표 발의!
세월호참사 진실 밝혀져도 공소시효 지나면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효력 無
용인인터넷신문 2020-09-0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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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범죄의 공소시효를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9/1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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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진상을 밝히기 위해 「사회적 참사의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출범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두 참사의 원인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을 조사해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관련자와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었다.
 
2018년 출범한 사참위는 故 임경빈 군 헬기 이송 지연 의혹이나 해경의 폐쇄회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의 재수사를 이끌어내는 등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으나, 사고 당시 법적 책임이 있는 정치인, 공무원들의 모든 범죄를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검찰은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지 5년 7개월 만에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재수사에 착수하였다. 이렇게 되면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수사 완료 전에 공소시효가 지날 수 있다.
 
참사의 원인과 사고 후 관련자들의 대처 문제, 정부의 대응 과정에서의 문제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계속 이뤄져야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세월호참사 관련 범죄가 인정된 책임자와 관련자에 적용할 수 있는 직권남용과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는 8개월도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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