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의원, 용인지역 보훈단체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
유덕상 2011-04-0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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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행정, ‘보상에서 복지로’>라는 주제로 보훈체계의 문제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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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2시부터 우제창 국회의원(처인구)이 주최하여 용인문예회관 다목적실에서 <국가보훈행정, ‘보상에서 복지로’>라는 주제로 용인지역 보훈단체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병구 국가보훈처 기획조정관, 손용호 국가보훈처 수원지청장이 참석하여 민원사항에 대하여 직접 대답을 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훈단체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희수, 박남숙, 정찬진, 한은실 시의원등이 배석하고 우태주 자유총연맹 용인시지회장, 김흥기 민주평통 용인시 협의회장 고엽제 전우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 유공자회, 베트남전우회, 광복회, 해병대 전우회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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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창 의원은 “본인이 유학생활, 연구원 해외파견 등으로 오랜세월 외국에서 살다보니 선진국의 보훈체계가 철저하게 되어있었다”며 “우리나라의 보훈제도 및 보훈체계에  많은 유공자 및 참전용사분의 혜택과 명예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는 뜻을 피력하였다.

 

또한 우의원은 “6.25 및 베트남전 참전자들의 국가유공자 등록과 9만원의 참전수당을 12만원으로 인상, 용인소재 다보스병원 보훈처 지정병원으로 추가 등을 이루어 내었다”며 그 동안의 보훈관련 국회정무위원회 활동 및 성과를 설명하였다.

 

또한 “원래는 18만원으로의 인상을 요구하였지만 정부가 12만원으로 삭감하여 어르신들게 송구하다”고 전한뒤 “올해에 다시 조정할 때는 24만원으로 인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병구 국가보훈처 기획조정관은 “우제창 의원이 원칙적으로, 소신있게 보훈관련 국정을 수행하며 보훈예산 확보, 무공·참전수당 인상을 관철시켰다”며 “보훈문제는 국회에서 여야가 단결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우 의원의 보훈정책 체계화를 위한 노력을 본받아 “성숙한 보훈정책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헌신을 후손이 기억하고 이어받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안락한 노후를 위해 좋은 의견 받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하였다.

 

이날 이종민 베트남전우회장은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은 명예 뿐 일지라도 기쁜 일이며 국가가 잘되어야 국가의 보상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며 “우리나라의 보훈제도도 시간이 지나면 선진국처럼 좋은 정책, 복지혜택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 “우제창 의원이 선진국의 보훈체계를 연구하며 정책에 반영하여 6.25 및 베트남전 참전자가 유공자가 되고 보훈정책이 복지정책으로 자리잡아 나가는 것 같아 감사하다”는 뜻도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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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용인시 보훈단체 및 유공자들의 질의중, 우선 20세 이상 성인유자녀에 대한 연금 제적제도에 대한 폐지, 6.25참전자 자녀 수당문제에서 미망인이 1997년도 이전 사망시에는 자녀에게 수당이 지급되고 1998년도 이후 사망 시에는 수당 미지급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우의원은 “위와 같은 현행제도는 형평에 어긋나며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어떤 기준으로 1997년도를 기준으로 삼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법안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유오희 6.25참전전우회 용인지회장은 “본인은 2007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상이등급 7등급을 받았지만 7등급은 경상자에게 적용되는 등급으로서 국가에서의 혜택은 미미하다”고 지적하며 “본인이 다리를 다쳐 목발을 짚은 채 제대하고 지금도 다리를 저는 등 후유증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바로 윗 상이등급인 6등급과도 보상비 및 유족승계가 안 되는 등의 너무나도 많은 차등이 있어 억울하다”고 호소하였다.

 

이에 우 의원은 “2000년 이후 늦게 유공자로 등록한 사람들을 일관적으로 7급으로 하여 등급 판정 시 객관성 및 설득력 없이 관료적으로 등급판정을 실시해왔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상이등급을 매길 때 객관성을 가지고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복회 손기성 회장은 “독립유공자의 경우 해방 전 사망의 경우 선열, 해방 후 사망의 경우 지사로 차등적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해방 전에 사망한 유공자는 손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해방 후 사망한 유공자는 자녀까지만 혜택이 부여되는 등의 차등적 혜택과 독립운동 당시 8개월 이상 투옥의 경우 대통령표창, 1년 이상 투옥의 경우 포상 등의 차별이 존재하여 독립유공자 유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이병구 국가보훈처 기획조정관은 “어느 나라든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혜택은 자녀에게까지만 적용되지만, 독립유공자의 경우 1895년 사망자부터 적용되는데 구한말 의병장 최익현의 경우 당시 나이가 70세로 국가유공자 선정당시 손자만 남아있어 부득이하게 해방이전 유공자는 3세까지 적용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6.25무공수훈자회에서도 “다른 무공수훈자는 5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예우받고 있는데 우리는 왜 등급이 존재하지 않고 보상도 없느냐고 문제를 제기하자 보훈처에서는 상이군인이거나 전몰자가 아니기에 65세이상 경노차원에서 보상을 적용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어 억울하다”는 의견이 접수되자 우의원은 “ 6.25무공수훈자의 수당문제와 등급의 구분 등을 반드시 법안으로 제출하여 관철시키겠다”고 하였다.

 

우제창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우리나라의 보훈예산이 연간 3조원 정도로 전체 예산의 1.7%에 불과하지만 미국의 경우 2.3%, 캐나다 2.7%, 호주 5%이상이 보훈예산으로 책정되어 선진국의 보훈정책과 비교되는데 앞으로 차관급의 보훈처가 부처에서 장관급의 보훈부로 개편되도록 하는 등의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보훈체계가 상당부분 개선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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