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로써 기부행위란? 자신의 목을 스스로 잡는 꼴이 될수 있다
손남호 2011-04-01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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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로써 기부행위란? 자신의 목을 스스로 잡는 꼴이 될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시적으로 지역내의 봉사활동이나 물품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선관위나 수사기관의 자문을 받아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 이를 소홀이 하면 진정투서에 시달려 곤욕을 치룰수도 있다 .

 

이에 관련 법조문및 사례를 예시하여 선출직 공무원들(도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시장)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구민 역시 무조건적 기부를 받지말아야 한다, 시민들도 함께 처벌받을수도 있다는 점이다.

기부행위에 대한 정의는「공직선거법」제112조제1항으로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로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 ․ 친지 ․ 친구, 직장동료 ․ 상하급자나 향우회 ․ 동창회 ․ 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 ․ 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 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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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제한은 상시적으로 행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제113조 ․ 제114조 ․ 제115조) “기부행위 제한금지 이유”에 대해서는 기부행위가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 ․ 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 받는 기회가 되기 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에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 또는 음료는「공직선거법」제112조제3항에 의하여 통상적인 금액범위는 ‘식사류’ 1만원 이하, ‘다과류’ 3천원 이하, ‘음료’ 1천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기념품 또는 선물로 제공되는 것은 제외한다. 하지만 허용된 사례라도 그 행위의 주체 ․ 시기 ․ 목적 ․ 내용 ․ 대상 ․ 방법 ․ 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으니,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 문의하여 자문을 받아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1)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계획의 범위 안에서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문화대상(상장 및 상금)을 수여할 수 있는지?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규정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계획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공자를 표창·포상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이 경우 부상(상금)을 수여할 수는 없음.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규모의 행사(행사참가대상자와 실제 행사참가자가 전국규모인 행사)를 개최하고 입상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는 무방함.

 

(2) 지방자치단체가 「병역법시행령」 제67조(행정관서요원의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 등)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익근무요원에게 직무(정신) 교육의 일환으로 전적지 답사 행사를 실시하면서 공익근무요원에게 교통편의 및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면서 그에 부수되는 통상적인 교통편의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는「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에 의하여 무방함.

 

(3)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교양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대상자인 주민들에게 여비(교통편의) 및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있는지?

단순히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법령(중앙행정기관이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시달한 지침 포함)이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의 근거없이 교육대상자에게 교통편의나 식사 기타 여비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됨.

 

(4) 환경부가 시달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청소 모범가정에 쓰레기 봉투를 지원할 수 있는지

환경부가 시달한「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마을청소 참여자대하여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 보아 시기에 관계없이 무방함.

 

(5) 지방자치단체에서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도시락, 간식 등 음식물과 식재작업에 필요한 장갑, 수건 등을 제공할 수 있는지

산림청장이 「산림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시행하는 기본시책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나무심기’ 행사를 하는 경우 동 행사에 참석하여 나무를 심는 주민에게 식재작업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통상적인 음식물과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행사개최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로서 무방함.

공직선거법」 제112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며, ①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및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6)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노인주거복지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만 65세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관내 관광지 견학 행사를 실시하면서 교통편의 및 식사 제공이 가능한지?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자선행위는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 다목에 따라 무방함.

 

(7)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 또는 주민의견 수렴 업무파악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 행사를 실시하면서 행사 참석자에게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전 60일까지 업무파악을 위한 초도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참석한 소속공무원이나 유관기관·단체의 장과 의례적인 범위안의 주민대표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 라목에 따라 무방함.

 

(8) 국회의원이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법률․세무․회계 민원상담이 가능한지?

 

국회의원이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통상적인 민원상담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을 통하여 선거구민에게 법률·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의 상담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규정에 위반됨.

 

(9) 국회의원이 일용인부 혹은 당원을 활용하여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고 그 대가를 제공할 수 있는지?

 

국회의원이 역무의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무방함.

역무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범위를 벗어난 금품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3조의 규정에 위반됨.

 

관 련 법 조 문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 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다.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자선행위

 

라. 선거일전 60일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나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업무파악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참석한 소속공무원이나 임·직원, 유관기관·단체의 장과 의례적인 범위안의 주민대표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사류(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다과류를 말한다)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바.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효부·모범시민·유공자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의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행하거나, 정당이 해당 당사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

 

아. 변호사·의사 등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직업인이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률·의료 등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을 하는 행위

 

자. 제114조제2항에 따른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달력·수첩·탁상일기·메모판 등 홍보물(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 또는 사진이 표시된 것은 제외한다)을 그 명의로 종업원이나 제한된 범위의 거래처,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관기관·단체·시설에 배부하거나 영업활동에 부가하여 해당 기업의 영업범위에서 무료강좌를 실시하는 행위

 

차.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③ 제2항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음료"라 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범위안에서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념품 또는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④ 제2항제4호 각 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

 

⑥ 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 또는 음료의 금액범위는 식사류는 1만원 이하로, 다과류는 3천원 이하로, 음료는 1천원 이하로 한다.

 

□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정당[「정당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이하 "당원협의회"라 한다)와 창당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가족의 범위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후보자의 가족"을 준용한다)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이하 "회사 등"이라 한다)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전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제1항에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등을 말한다.

 

1. 후보자가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2.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 또는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3. 후보자가 소속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설립한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

 

□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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