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선의원“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남호 2011-03-17 10:1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최근 전셋값 폭등으로 전세대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 한나라당 박준선의원(용인 기흥)이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용인시 기흥구)은 “최근 일부지역에 전셋값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조금이나마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동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월세 가격상승이 극심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한 지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임대차관리지역」으로 지정, 차임 및 보증금 최고가격을 고시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임차인에게 반환청구권을 인정하는 한편 임대인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둘째,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상승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경우(지속 상승 가능성을 감안)에는 「주택임대차신고지역」으로 지정, 권장가격을 고시하고, 임대인이 그 상한을 넘어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의 신청에 의해 조정절차가 진행되도록 하였다. 셋째, ‘공정시장임대료 제도’를 도입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역별로, 주기적으로 적정임대료를 산정, 고시하도록 하였다. 박준선 의원은 “주택임대차 관계는 사법관계로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원리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의 전세대란 상황은 시장경제원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전면적인 전․월세 상한제는 과도한 규제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으나, 한나라당 주거안정 TF팀에서 마련한 이번 개정법률안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의 국가의 개입근거를 마련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뿐만 아니라, 정부, 민간의 주택의 대량공급, 기초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임대료 지원 등 추가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동 개정 법률안은 올해 2월 발족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산하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TF) 팀에서 박준선의원이 의견을 제시하고, 수차례 심도깊은 논의를 거친 회의의 후속 조치이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공직자로써 기부행위란? 자신의 목을 스스로 잡는 꼴이 될수 있다 11.04.01 다음글 택시기사, 10년을 무사고로 운전해도 개인택시 받기힘들어 11.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