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순 의원, 용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대표발의 용인인터넷신문 2020-06-17 18:4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풍덕천1·동천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용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 ▲감염병 관리위원회 설치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감염병 교육 및 홍보 등이다. 용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 시행에 따라 지역서점에 대한 정의 및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고, 지역서점위원회 운영에 따른 미비점 보완 및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의 홍보에 관한 규정 신설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장정순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자가 확산되고 있어 시민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예방과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으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서점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서점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여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정한도 의원,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20.06.17 다음글 김민기 의원, 주거용 오피스텔도 학교 신설 수요에 반영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발의 20.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