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자 의원, 용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대표발의 용인인터넷신문 2020-06-16 11:2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 하연자 의원(더불어민주당/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여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고 청소년이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취업현황 및 노동인권 의식·실태 조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 ▲사용자에 대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준수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이다. 하연자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청소년이 합법적인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탄희 의원 1호 법안, ‘양형절차개혁법’ 대표 발의 20.06.16 다음글 용인시의회,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1) 2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