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균 의원,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용인인터넷신문 2020-03-13 22:4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사용료와 부과기준 등을 정비해 체육시설의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그 밖에 용인시장애인체육회 분리 등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와 이용사용료에 대한 감면 대상 추가 ▲연 1회 이상 체육시설의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 ▲용인시체육회 분리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등이다. 윤원균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주민과 의사상자 등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과 관내 각 시설 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이용료를 정비해 일관성을 도모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김민기 의원, 용인 핵심 교통망 구축사업 ‘청신호’ 20.03.17 다음글 용인시의회, 제241회 임시회…1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 20.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