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경 의원, 용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대표발의 용인인터넷신문 2020-02-07 21:4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 안희경 의원(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의원 정책개발비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정책연구용역비는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임을 지칭 ▲의회운영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내용의 타당성, 사업비, 사업기간의 적정성 등 심의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은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수행 ▲의원연구단체의 결과보고서 매년 12월 31일까지 의장에 제출 등이다.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통보(2018. 11. 5.)한 바에 따라 2020년 월정수당을 인상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2020년 월정수당을 전년대비(2,890,690원) 1.8%(52,030원) 인상된 2,942,720원으로 지급액을 변경하는 것이다. 안희경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입법, 정책 연구·개발 등을 위해 사용되는 정책연구용역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여 더욱 투명하게 경비가 소요될 수 있도록 했으며,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윤환 의원, 용인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20.02.07 다음글 용인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폐회 20.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