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욱 의원,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대표발의 용인인터넷신문 2019-12-19 23:4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 황재욱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17일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해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조정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위원회 민원봉사과를 민원지적과로 변경 ▲문화복지위원회 각 구청(사회복지과)를 각 구청(사회복지과, 기흥구 가정복지과)로 변경 ▲도시건설위원회 생활민원과를 교통과, 도시미관과로 변경 등이다.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9. 11월 상정)의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해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에 의정기록팀 신설 및 이에 따른 업무조정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의사팀에 속해 있던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과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사항을 의정기록팀의 신설 및 담당사무로 조정하는 것이다. 황재욱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명확히 규정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으며, 규칙안의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의정기록팀의 업무 내용을 정하여 팀별 업무를 정확히 규정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의회, 제239회 임시회 개회 19.12.19 다음글 용인시의회 정한도 의원, 5분 자유발언 19.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