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실시의원, 건축심의의원 선정과정 의혹제기
용인인터넷신문 2010-11-26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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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행태 문제점 지적.업체현황 자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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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례대표 한은실의원은 용인시의회 154회 정례회의 시정질문에서 용인시장, 구청장 동장면장등이 집행하는 포괄사업비중 수의계약행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생각은 없는지 용인시장에게 질문하였다.

 

또한 시정질문이나 행정감사에서 지적받아 시정을 요구하는사항에 버티기 작전으로 일관하는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끝까지 시민혈세의 낭비를 막아내는 일에 앞장설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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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은실시의원의 시정질문의 요지이다.

 

본의원은 시정질의에 앞서 지난 번 집행부를 통하여 문화예술의 예산결산내역을 자세히 검토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고 직접 설명을 하지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자료로 제출하여달라는 질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 협조적인 공무원들의 자세에 많은 자료가 제출되어 심도 있는 검토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직도 버티기 작전으로 결산서를 제출치 않고 있는 부서가 있으며, 보내온 자료에서도 회계 결산서의 규칙에 위반되는 내용이 수두룩하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집행금액에 대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어기는 결산서가 있으며 일반 간이영수증이 있고 특히나 일반 영수증도 없는 사항이 많이 있다는 점이다.

 

이점에서 행정감사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따지겠지만 공직자들은 일반 보조금이나 지원금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할것이다. 특히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는 공직자여러분께서는 공정한 업무집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의원은 단체장을 재임하면서 시 보조금이나 행사비의 결산를 함에 있어 단돈 10원이라도 영수증이 없으면 안된다는 것을 공무원들에게 직접 교육을 받았고 실수로 빠뜨릴 경우에는 경위서와 배상을 하라는 제촉을 받은바도 있다.

 

특히 집행을 하다보면 영수증을 첨부하지 못하는 소소한 금액까지도 영수증이 없으면 안된다고 서슬 퍼렀게 다그치던 그 공직자분들이 결산서를 이렇게 허술하게 작성을 하였고 이를 묵인하여주었는가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다는 것이다.

 

행사관련 제출한 결산서를 들여다보는 본 의원으로써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너무나 많이 발견되고 있어 특정단체나 힘없는 단체, 아니면 집행부의 눈밖에 있는 단체에만 적용되고 그렇지 않는 힘있고 빽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영수증이 부실하여도 넘어가는 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공연예술의 출연자 지급명세에 본인들의 싸인이 있는 영수증과 출연자 통장계좌에 입금시켰다는 자료가 없는 것은 지방자치 회계규정에 어긋난다고 저는 알고 있고 제가 사회단체장을 역임할 때 용인시 공무원들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봉투한장을 구입하여도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지적받은바 있는데 수백만원의 출연료가 지급되고 있는데 영수증이 없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볼수 있다.

 

이에 대하여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시장님의 행정집행에 있어서 과연 시민들의 세금을 집행하고 영수증을 처리하지 못하고 결산을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문화예술단체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명확한 결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를 어길시는 시민들의 세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집행하고 이를 결산하지 않았기에 회계법에 의한 환수조치 및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할수있는지를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기 바란다.

 

또한 지나친 문화축제행사의 일환으로 지난해의 행사비중 3개구청 체육대회 예산만 총 16억7천만원으로 타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이며 본의원이 지난해의 예산서를 검토하여 본 결과 용인시가 3개 구청의 구민체육대회에만 쏟은 예산은 처인구가 6억1천만원(5천만원×11개 읍면동+6천만원), 기흥구가 5억6천만원(5천만원×10개 동 +6천만원), 수지구가 5억1천만 원(5천만원×9개 동+6천만원)으로 총 16억7천만 원이 사용됐으며, 이는 예년에 비해 5억1천만원, 즉 44%가 증가한 셈이라는 수치다.

 

실제로 용인시는 제1회 한마음체육대회가 열린 2007년도에는 각 구청에서는 체육회를 통해 동별로 4천만원씩의 보조금을 지급, 처인구가 4억4천만원, 기흥구, 수지구가 3억 6천만원 씩으로 총 11억 6천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그러나 2회째인 2009년도 구민체육대회에 각 구청은 1천만원을 더 올렸다.

 

동별로는 5천만원씩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이 보조금은 주로 체육복 구입과 연습 보조금, 식사비, 응원비, 식전 행사비, 체육용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2009년도는 동별로 나눠주는 5천만 원의 보조금 외에 각 구청마다 체육대회운영비라는 명목으로 6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해 지난해에 비해 체육대회 보조금 규모가 훨씬 더 커졌다.

 

이처럼 시민의 날도 아닌 행사에 누구를 위한 예산집행이고, 누구를 향한 체육행사인지 다시한번 관련부서에서는 검토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이점에서 매년 구민체육대회를 할것이 아니라 격년제로 하던지 아니면 3년에 한번씩 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줄이면서 내실있는 주민화합의 장을 만들어 간다는 계획을 변경할 의지가 있는지를 묻지 않을수 없어 시장님의 답변을 기다리겠다.

 

2008년도부터 올해까지 3년여 걸친 사업중 용인시가 수의계약을 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사업을 이장.통장,도는 관변단체장 등에게 넘겨주는 등 부당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연처리한 사항이 있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바란다.

 

그동안 용인시에 있어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장도 줄만 잘 서면 공사업자가 돼서 돈 벌 수 있다”는 무성했던 소문이 나돌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지 않을수 없다. 이점에서 용인시가 그동안 구청장,동장 면장, 읍장등이 추진하는 포괄사업비라는 명목의 사업시행에 있어 수의계약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용인시에서는 2007년 10월부터 2010년 7월 사이에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건수, 계약금액에 대하여 수의계약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이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하청을 받아 재하도급을 주는 형태의 계약이 몇건인지 밝혀주시기 바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 등의 규정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공사는 전문건설업 면허가 있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거래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도 용인시는 지난 몇 년동안 건설업 면허가 없는 관내 이장등 관변단체장들이 면장이나 구청장등에게 공사명과 공사금액을 사전에 알려주어 전문건설업체를 알선하도록 한다는 첩보수준의 제보가 있다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점에서 전문업체를 알선한 자는 공사금액의 5-10%를 챙기고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점에서 수의계약형태와 업무적으로 알면서도 이를 추진하여 특정인들이 특정금액을 챙기는 것이 발생한다면 엄연한 윤리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아야 하는 중차대한 일인 것이다. 이점에서 우리 용인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으면 안되는 것이므로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실것이라고 생각하고 예방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또한 용인시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례가 있는지? 처리를 하였다면 그업체는 용인시의 공사입찰에 참여할수 없는데 참여한 사실이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3년동안 수의계약업체에 대하여 대표자, 주소 사업자번호 계약금액, 공사명,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업체가 보증금액가능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술능력 미달 등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을 위반했을 때에는 청문을 실시한 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고, 영업정지기간 중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수의계약 등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업 등록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영업정지기간의 시점을 부당하게 늦추어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건설업 등록기준을 위반한 주식회사 대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면서 위 업체로부터 영업정지 기간을 늦추어 주지는 않았는지 그 사례가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와 제30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2008. 7. 7. 행정안전부 예규 제178호) 등의 규정에 따르면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면허가 있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계약금액을 결정하여 분임경리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전문건설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기 이전에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에게 공사명과 계약금액 등을 알려주면서 전문건설업체를 알선하도록 하여 알선 받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제보의 핵심은 특정인들이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부탁을 하여 그동안의 수의계약 관행을 살펴보면 사전 선정한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은 물론 건설업자에게 공사계약금액을 먼저 알려준 후에

 

이에 맞춰 공사도급표준계약에 필요한 견적서와 부속서류 제출받는 하도록 하고 그 견적가격이 가장 경제적인 가격이어서 그대로 최종계약금액을 결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류를 짜 맞춰 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제보이다.

 

이러한 결과는 업무 담당 공무원의 업무미숙이나 개인 또는 업자와의 결탁만으로 치부하기에는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민선 자치가 시작한지가 16년째이고, 그동안의 시정이 자치단체장의 의지 없이는 수행될 수 없었던 사례를 견줘 볼 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는 것인데 시장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수의계약의 실태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수술을 하여볼 생각은 없으신지를 묻고 싶다.

 

시민들은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일선담당 공무원의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을 것”이라며 “담당공무원이 뻔한 결과를 알면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문제다 라는 지적이다.

 

세금을 쓰는 일이 개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이 되고 그 잘못이 용인되는 현실에 안타깝다 못해 화가 난다”고 하는 말들이 용인사회에 희자된다면 우리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생각된다. 이에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다음질문입니다.

 

이점에 있어서도 같은 맥락의 질문입니다 용인시는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의위원으로 선임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지역에 이해관계가 없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인허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심의위원들의 선임과정에서 특혜선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실것이다.

 

그런데 용인시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황을 보면 과연 공정한 심의를 할수 있는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는지 심히 유감스럽다는 것이다. 물론 명단을 보면 개개인의 이력이나 그간의 활동사항을 보면 그중에 많은 전문가들과 대학교수 그리고 용인시 고위공무원등이 포진하여 용인시의 건축행위에 대한 적절한 운영과 규정이 되었는지를 심의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런 자리에 특정인들이 자신들의 이권개입을 목적으로 들어와 있다는 제보다.

 

물론 심의위원님들이 이권개입을 전문적으로 할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시의원들은 지방의원윤리강령에 있듯이 직무와 관련한 업무에는 될 수 있으면 개입을 하지않는것이 도리인데도 이번 건축심의위원들의 명단중에는 용인시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의 관리직 직원들이 들어와 있다는 제보이고 용인시 건축협회협회장이 심의위원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개인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실명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용인시 수지구에서 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의 중견간부가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서 이점에서는 분명 곧 시정되어야 할것으로 보이는데 ,

 

시장님께서는 건축심의위원들중 자신들의 사업에 이익이 되도록 할수 있는 자리에 업체의 직원이 특혜로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분명 많은 경쟁관계나 유사업체에서는 두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할것이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시장님께 화가 닥친다는 것은 당연지사다.

 

이점에서 건축심의위원들의 자격심사를 다시한번 재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다.

 

일부 건축관련 사업체및 시민들은 이번 건축심의위원들의 선임과정에서 용인시 건축협회 협회장이 제외되고 일반 사업자의 중간간부직원이 심의위원으로 선임되었다는 점에 의아심을 품고 있으며, 특정지역의 분양 책임을 맡고 있는 건축사무소직원이 전직 공무원으로 후광으로 들어왔다는 설이 파다하다는 것은 공개행정으로써 공정성을 담보로 하는 건축관련 행정의 실책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는 것이다.

 

시장님의 올바른 건축행정에 이권개입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심이 있는 사람들이 대거 입성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이번 기회에 세워주시고 용인시 유력한 정치인의 입김에 의하여 선임되었다는 의혹이 있는 인사들에게 심의위원의 사퇴를 생각해볼 의향이 있으신지를 묻고 싶다는 것이며 구체적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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