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의원,‘국기태권도’이어 ‘태권도 대사범’도 해냈다! 태권도 지도자 중 업적이 큰 인물을 ‘대사범’으로 법률상 지정할 수 있게 돼 - 장현주 2019-11-01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이동섭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권도 진흥법 개정안이 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태권도 지도자 중 업적이 큰 인물을 ‘대사범’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동섭의원 우리나라는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보유자로 인정하고, 정부는 보유자가 전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 고유 무도(武道)인 태권도는 전 세계 209개 회원국과 1억 5천만 명의 수련 인구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명인을 지정 하는 제도가 없어서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국회의원태권도연맹 총재를 맡고 있기도 한 이동섭 국회의원은 지난 2017년 5월 24일, 정부가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 지도자 중에서 태권도 대사범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태권도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동섭 의원은 “당초 문화체육관광부는 타 제도와의 형평성을 들어 반대를 했으나, 제가 2년간 문체부와 문체위 여야 의원들을 끈질기게 설득해 결국 올 7월 18일 문체위를 통과했고, 지난 24일 법사위를 통과한데 이어 오늘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어 감개가 무량하다.”고 감회를 밝혔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소수의 태권도 명인을 ‘대사범’으로 지정하게 된다. 장현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정치후원금 기부하고, 좋은 정치로 돌려 받으세요 19.11.07 다음글 용인시의회, 제237회 임시회 폐회 19.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