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국회의 공정한 의사진행을 위해 국회부의장도 당적 못 갖는다!
장현주 2019-10-0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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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공정한 의사정리와 질서유지를 위해 국회의장과 같이 부의장도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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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의원 (더불어 민주당)

 

현행 국회법에서 국회를 대표하고, 공정한 의사정리와 질서유지 및 사무감독을 위해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부의장 또한 의장의 이석 시 대리하여 공정한 의사정리와 질서유지 등을 해야 하지만, 부의장은 당적을 가지고 있어 공정한 의사정리가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

 

특히 최근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부의장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도중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요구하자 교섭단체 간 합의 없었음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중단시킨 바 있었다. 이 정회는 40여분간 계속되다가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장석으로 돌아와 “3당 교섭단체 합의가 없는 정회는 무효”라면서 속개를 선포했지만, 그 후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본회의에서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합의 없이 정회를 한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폭거라고 생각한다. 공식적으로 분명히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지만, 분명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달리 부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있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국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같이 부의장도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급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일규, 임종성, 윤후덕, 김상희, 김정우, 신창현, 강훈식, 이용득, 송옥주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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