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선 의원, 용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장현주 2019-09-19 07:4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19일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 명지선 의원 이 조례는 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고령운전자가 자진해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그 면허가 실효된 경우 교통비 등 지원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 교육 실시 등이다. 명지선 의원은 “조례를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며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현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유진선 의원, 용인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19.09.19 다음글 김운봉 의원, 용인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인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19.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