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석 의원,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장인자 2019-07-21 11:5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의회 신민석 의원(풍덕천1·동천동/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18일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가결됐다. ▲ 용인시의회 신민석의원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시 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개정령이 공포(2018.12.24.) 되어 2019년 3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의원 자신, 의원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 사적 이해관계 신고 범위 구체화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의 제한 ▲의회, 용인시의 집행기관 및 산하기관에 의원의 가족 채용 제한 등이다. 신민석 의원은 “이번에 개정된 조례를 통해 의원이 시민을 위해서만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해 더욱 신뢰받는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부터 청렴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동섭 의원, 美 덴버‘한반도 평화정착 실현’포럼에서 기조연설 19.08.01 다음글 장정순 의원,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19.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