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석 의원,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장인자 2019-07-21 11:57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 의회 신민석 의원(풍덕천동천동/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18일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가결됐다.

 

20190721205624.jpg
▲ 용인시의회 신민석의원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시 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개정령이 공포(2018.12.24.) 되어 2019325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의원 자신, 의원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 사적 이해관계 신고 범위 구체화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의 제한 의회, 용인시의 집행기관 및 산하기관에 의원의 가족 채용 제한 등이다.

 

신민석 의원은 이번에 개정된 조례를 통해 의원이 시민을 위해서만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해 더욱 신뢰받는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부터 청렴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