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순 의원,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장인자 2019-07-21 11:5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천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8일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가결됐다. ▲ 용인시의회 장정순의원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시 청소년지도 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지도 위원의 결격사유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안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지도 위원의 결격사유에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자 및 종사자 추가 ▲지도 위원은 25명까지 위촉 가능 등이다. 장정순 의원은 “청소년지도 위원은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생활을 지도하는 등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돕는 분들로 자격이 충분하신 분들로 모시고자 했다. 앞으로 용인시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에 시달리지 않고 유해환경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신민석 의원,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19.07.21 다음글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용인 에코타운 조성 추진사항 청취 19.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