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주거용 오피스텔도 학교신설 수요에 반영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발의
장현주 2019-04-1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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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민기 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하여 학교 신설 수요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4월 12일 대표 발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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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기 의원

 

현행법에 의하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며,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 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학교용지 개발이나 확보 대상 및 교육감 협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거용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학생 수요 산정에서 제외되면서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에 정확한 수요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학교로 학생들이 집중되는 과밀현상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김민기 의원의 개정안은 학교신설을 위해 학생 수요 산정시 업무용 오피스텔은 제외하고, 「주택법 시행령」에 준주택으로 규정되어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학교 수요에 대비하려는 취지이다.

 

※「주택법 시행령」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 오피스텔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김민기 의원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의 수요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학교신설 및 증설, 과밀현상 등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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