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행려자 장례지원 현실화
이차연 기자 2005-11-2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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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울병원-용인시 28일 협약
운구이송-안치-장례식장사용 무료

 

용인시는 관내 용인서울병원(이사장 이제남)과 28일 ‘행려자 등 사회소외계층 장례처리를 위한 용인시와 용인서울병원간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용인서울병원은 용인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행려자 사망시 운구 이송료, 안치료, 장례식장 사용료를 무상 제공하게 된다. 장례방법에 따라 화장은 용인서울병원이, 매장을 원할 경우는 시에서 처리한다. 단, 장례용품과 장례기간 식당 사용시 식음료 비용은 용인서울병원이 실비로 제공키로 했다.

 

또, 무연고자와 행려사망자는 용인시가 지급 기준에 따라 장제비를 용인서울병원에 지급하고 용인서울병원은 지급받은 장제비 전액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용인시에 다시 기탁하기로 했다.

협약은 체결시부터 3년간 유효하며 협약 종료 1개월 전 쌍방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일조건으로 3년씩 자동 연장된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행려사망자는 장례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돼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현재 수급자와 행려자에 지급되는 장제비 지원은 50만원으로 통상적인 장례비 150만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어려운 실정이었다.

용인시의 장제비 지원대상은 수급자 882명에 달하며 행려사망자는 연평균 2건이다.

 

이번 협약은 용인서울병원이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장례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이뤄지게 됐다.

이제남 용인서울병원 이사장은 협약식에서 “경제적인 방법이나 의료지원 등 여러 가지로 이웃을 돕는 법을 생각하다가 기왕이면 다른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것, 병원 시설을 이용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며 “어려운 이웃들이 슬프고 힘들 때 도울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시장은 “가족을 잃는 슬픔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한 층 더 힘든 분들을 도우려는 병원의 지원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용인시 기초생활수급권자 직계 가족은 용인시에 장례식장 사용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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