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상황실 운영
2005-11-02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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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2005년 가을철 산불방지기간(11월 1일~ 12월 15일)을 맞아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산불방지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가을철 산불방지기간 중 시청 내에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산불 전문 진화대와 산불 유급감시원을 운영해 관할 지역을 순찰, 예방과 계도 활동을 하고 산 경계 부근 등에 소각금지 경고판을 설치하게 된다. 또 시청과 구청, 읍, 면에 진화대를 조직하고 일반근무 및 비상 근무조를 편성해 조직적인 산불통합지휘체계를 구축, 만일의 대형 산불에 대비하고 노약자 48명과 정신질환자 87명명을 특별관리대상인원으로 지정했다. 특히 광교산 일부 등 900필지 4,368헥타에 대해 입산금지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유림동 성산 등 722필지 2,464헥타에 대해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무단입산 및 인화물질 소지자를 통제하게 된다. 또 산림과 근접한 100m내 논, 밭에 무단 불 놓기, 산림 안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산불발생원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산불이 발생할 때는 초동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 내 무단취사 및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자동차 운행시 담배꽁초를 창문 밖으로 버리지 않기 △산림과 근접한 곳에서 무단 불놓기 금지 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범시민적인 홍보를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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