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모부자가정 신청 홍보
2004-12-0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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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혼급증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자 또는 부자가정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아래와 같이 지원대상에 적합하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0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 0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0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0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0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0 배우자의 해외거주,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세대주는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하고 자녀는 취학한 20세미만의 자녀 포함 2. 소득인정액 기준 세대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84만원 111만원 138만원 156만원 176만원이하 3. 자세한 사항은 시청 여성청소년과(329-2262)나 거주지 읍면동 사회복지부서 모부자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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