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거부 다방종업원 폭행후 살해
2004-12-10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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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경찰서는 1일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다방여종업원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장모씨(42)에 대해 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지난 28일 경북 울진군 S다방에 찾아가 평소 알고 지내던 종업원 김모씨(48.여)에게 성관계를 요구, 김씨가 소리를 치며 완강히 거절하자 김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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