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개종 금지법’ 제정 촉구를 원한다. 장인자 2018-01-25 07:5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강피연 광주전남지부,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청원글 동참 호소- - 강피연 회원 및 시민들 故 구지인 씨 추모행사 참여- 대한민국은 종교선택권 및 행복추구권이 보장되는 유일한 나라이다. 그러나 개인이 선택한 종교를 강제로 개종시키는 사람들로 인하여 가족 간에 갈등과 불화, 심각한 인권문제와 사회문제가 발생하므로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이하 강피연) 라는 단체를 만들어 자신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받고자 노력하는 단체가 생기게 되었다. 특히 한국기독교총연합회나 기성 교단에 속하지 않은 신흥교단 교인들을 대상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강제개종피해 인권연대 광주 전남지부에서는 지난 21일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록관과 금남로 일대에서 강제개종교육의 불법성과 그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강제개종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는 최근 전남 화순의 한 펜션에서 딸 故 구 지인(25, 여)씨와 종교문제로 다투던중 나가려는 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딸을 숨지게 한 A(56, 남)씨와 B(55, 여)씨 부부를 폭행치사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강제개종교육’이란 개인의 종교를 개종(改宗)을 시키기 위해 강제로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강피연 광주전남지부 광주 대표와 회원들은 자신들이 겪은 ‘강제개종교육’의 심각한 인권피해 사례를 발표하며 이를 주도하는 강제개종 목사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국가 수사기관과 국가 인권위원회 등 시민들에게 피해사례를 발표하며 호소했다. 임은경 강피연광주전남지부 광주대표는 “살인까지 유발하는 강제개종은 사라져야 한다.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연과 호소에 귀 기울여 달라”며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돈벌이’ 강제개종 목사들로 인해 납치, 감금, 폭행 등 인권유린을 행하는 강제개종교육이 벌어진다는 게 말이 되는가? 를 반문하면서 더 이상 인권유린을 막아달라는 호소였다. 특히 강제개종 목사들이 강제개종교육을 하는 목적과 이유는 바로 돈벌이(사례비)와 자기교회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사망한 故 구지인 씨와 같은 시기에 납치, 감금되어 강제개종교육을 받았던 강피연 최모 회원은 “지인 언니는 2016년에 1차 강제개종교육에서 탈출한 이후 굉장히 불안해했다고 전했다. 언론은 가족여행에서 일어난 우발적 사고로 보도 했지만, 그 펜션은 3개월 장기대여 되어 있었고 펜션 창문에 못질을 해 열 수 없도록 막혀 있는 것으로 보아 단순 가족여행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강제개종목사의 개입으로 일어난 강제개종으로 인한 사건이라는 증거라고 말했다. 또 강피연 관계자는 고(故)구 지인 양이 가족모임 이후에 연락 끊겨 지인 양을 찾기 위해 광주 북부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했지만 아무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고(故)구 지인양의 1차 강제개종교육 당시 제대로 된 조사와 강제개종목사에 대한 처벌이 있었다면 이번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경찰의 미온적 수사를 꼬집었다. 강피연 회원들은 수년 전부터 강제개종으로 인한 인권피해 사실을 알려왔으나 사회와 정부가 외면함으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다며 ‘강제개종 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어 강피연 광주전남지부는 기자회견 후 금남로 일대에서 회원 1만 명과 뜻을 함께하는 시민 2만여 명이 참여해 고(故)구 지인 양의 추모식과 ‘강제개종 금지법 제정’ 촉구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한편, 고(故)구 지인양의 친구이자 ‘강제개종’ 피해자인 임혜정 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불법적인 강제개종 목사들을 처벌할수 있는 강제개종처벌법 제정해주십시오!’라는 청원 글을 올렸다. 현재 12만 7800여 명이 동의한 상태이며, 강피연 광주전남지부 회원들은 이날 시민들에게 강제개종 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민 청원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금주의 시 18.02.04 다음글 금주의 시 18.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