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포기각서 등 수억원 갈취한 일당 검거 2004-12-20 05:1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부산경찰청 폭력계는 20일 부도난 건설회사를 상대로 재건축아파트 분양권 및 모래채취권 공사 등에 투자할 것을 강요, 수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갈취한 김모씨(39) 등 3명에 대해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권모씨(39)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서모씨(24)의 행방을 쫓고 있다. 김씨 등은 지난 8월 부산 금정구 남산동 소재 모 종합건설 사무실에서 건축업자 서모씨(40)에게 자신 등이 폭력배 임을 과시, 서울 잠실에 재건축아파트 분양권과 모래채취사업권에 2억원을 투자하라고 협박한 뒤 이를 거절한 서씨를 폭행하고 현금 240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김씨 등은 또 지난 10월초 피해자 김모씨(43)가 자신들에게 빌린 사채 2200만원에 대한 이자 2할을 회사 부도로 갚지 못하자 둔기 등으로 4회에 걸쳐 폭행, 현금과 차량 5000만원과 건설회사 포기각서를 받는 등 총 4억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빗나간 풍요…초등생 수백만원대 생일파티 04.12.20 다음글 둘째딸 알고보니 큰딸 성폭행범 손녀 0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