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 다르다고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충격’
개종목사 불법행위 사주로 피해자 눈덩이 … 사법당국은 외면
장춘란 2017-08-24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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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기득권 세력에 편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멀쩡한 성인을 정신병원에까지 강제입원 시키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신앙의 문제를 정신과의사에게 떠넘기며 자기교단에 속하지 않는 성도의 인신을 구속하는 강제개종교육의 피해자들이 2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95일간 죽어있었던 시간들’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실제 신앙의 문제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던 피해자들과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이하 강피연) 회원 50여명은 그 피해사실을 진술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은 정신병원 강제 입원이 부모나 가족들의 이름으로 이뤄지지만 그 배후에는 개종목사들이 돈을 받고 이를 사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들의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개종목사들은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나 한교연(한국교회연합) 소속을 자처하며 이에 속하지 않는 교단 성도들의 가족들에게 접근해 불안감을 조성한 뒤 사례금을 제시해 개종교육을 유도하는 전형적인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

 

개종교육 과정에서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뿐 아니라 납치, 감금, 폭행 등의 불법행위가 필수적으로 수반될 뿐 아니라 지난 2007년에는 울산에서 개종교육을 거부하는 여성을 전 남편이 살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역시 강제개종목사의 압박과 사실상의 사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행위 과정에서 개종목사들은 뒤로 빠지고 가족들에게 불법행위를 떠넘긴 탓에 사법당국이 ‘가족간 문제’ ‘종교 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사이 강제개종교육으로 인한 피해자는 최근 5년에만 1천여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강피연은 다음의 요구사항을 기자회견에서 밝힐 예정이다.

 

*강피연의 요구사항

 

1. 정신병원의 피해자는 확실한 개종목사에 의한 인권유린이다. 해당 사법기관인 경찰은 이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 정신병원 피해자 발생의 원인은 아직까지 개정되지 못한 정신건강보건법 제43조 사항이다. 보건법 개정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적법한 판단을 받고 입원을 시켜야 한다.

 

3. 정신과 전문의 대면진단 전 정신병원 강제 이송은 위법행위다. 정부는 해당 관련 경찰관을 현행법 절차위반으로 중징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경찰청은 이런 무분별한 경찰관의 개인적 판단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음을 반성하고 이에 대해 경찰청의 공식 입장을 밝혀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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