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파출부 3년이면 법조문 읊는다. 2004-12-15 02:1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전남 장흥경찰서는 14일 이모(49·여·경북 예천군)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24일 장흥군 장흥읍 관내 한 농협에서 김모(35)씨에게 남편이 현직 판사다라고 속인 뒤 취직과 법원 경매물건을 낙찰받게 해주겠다면서 1억2000만원을 챙기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1억7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씨는 5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송금받아 경찰의 추적을 따돌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1990년 대구에서 판사와 변호사 등 법조인의 집에서 파출부로 일하면서 익힌 법조계 용어를 사용,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둘째딸 알고보니 큰딸 성폭행범 손녀 0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