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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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설립 주도한 정 모 씨의 거짓 주장에 사실관계 밝히며 단호히 대응 -
-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부적정' 의견, 법률·회계 전문가 의견 듣고 제1부시장 전결로 '불인가'-
-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의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대책 발표 후 전국에서 금고설립 인가 난 경우 없어 -
- 이상일 시장, "시와 시장에 대한 거짓 주장, 근거 없는 비방을 한 정 씨 책임 물을 것", "정 씨 때문에 피해를 본 분들은 시장실에 연락하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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