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데체 쌀 직불금´이 무엇이길래. 이 난리인가? 용인인터넷신문 2008-10-18 16:3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솔직히 방송이 나오고 신문에서 연일 난리를 치면서 무엇인자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쌀 직불금 제도를 알게됨으로써 정확한 명칭은 ‘쌀 소득보전 직접 지불제’라 한다. 산지의 쌀 가격과 정부의 목표가격이 차이가 날 때, 차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존해주는 것이라 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 제도는 농산물 시장개방의 폭이 커지면서 쌀값이 하락하자 농가의 실제소득이 줄지 않도록 정부에서 농가를 보호하는 정책으로써 옛날에는 추곡수매가라는 제도로 이해하면 된다. 그런데 추국수매가 에서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를 변경한 것인데 이 직불금을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아닌 토지주들이 수령하였고 공무원들이 대거 수령을 하므로써 사회적으로 도덕적불 감증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다. 왜 그랬을까? 현직 차관의 직불금사건이 이렇게 온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닐것이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공무원들을 포함하여 농민이 아닌 부재지주들중 17만명이 수령하였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 국민들을 더욱 참담하게 만드는 것이다. 물론 직불금을 수령한 공직지들도 할말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발생한 측면이 크다고 일부에서는 진단을 하고 있다. 하지만 법을 탓하기전에 공무원들은 추곡수매를 생각하여보라 벼를 정부에서 수매를 할 때 생산비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보완한것인데 자신들이 농사를 짓지않고 벼를 수매하지도 않는데 직불금을 수령할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시민들의 생각이다. 다음은 왜 농사를 경작하지 않는 공무원들이나 도시민들이 농지를 갖게 되면서 쌀직불금을 수령하게 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농지법에는 도시민에게는 농지소유 제한이 있었고, 상속이나 주말농장용 등 소규모만 허용되는 걸로 되어 있었으나 참여정부때 농지법을 바꾸면서 한미 FTA 비준을 대비하여 가장 큰 피해자인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법을 개정하여 도시민들도 농지를 소유할수 있게 개정되었다. 개정된 농지법은 농민들이 피할 수 없는 한미FTA에 대비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가난한 농민을 살리는 취지로 만들어져 농지 가격을 올려 농민들의 소득증진에 주목적이 있다고 이해했다. 사실 우리나라의 농지 가는 도시의 지가나 물가상승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제자리걸음을 걸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년래 중국과의 무역 자유화로 싸구려 중국산 농산물이 우리 시장을 잠식했고, 우리의 농가는 농업으로의 수지타산 마저 맞출 수가 없었다. 아무리 힘들게 농사를 지어도 부채만 늘어가니, 농민들의 이농 현상이 두드러지고, 실제 현재의 농촌에는 젊은 농업인을 찾아보기 힘들다.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농지는 헐값으로 도시민에게 팔고, 소작농으로 전락하든지 아니면 도시로 나가는 것이다. 이번 사태로 농지를 구입하는 도시민은 쌀직불금을 수령함으로써 위법자가 되었지만, 돈이 없어 농토를 팔아야 하는 농민들에게는 그들이 꼭 필요한 존재였다. 그들마저 없었다면 농민들은 자녀교육마저 포기해야할 지경이기에 이르러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농지법을 개정하여 높은가격으로 농지를 매각하여 농민들의 소득원을 높혀줄 심산이었으나 농민들의 이직을 위해 농지가를 상승시키려는 의도로 농지 규제를 점차 풀어나가고, 농업도 기업화 하겠다고 한다. 이점에 대하여 지난 정권이지만 잘한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어야 한다 지금은 도시민도 농지를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다. 금지되었던 농지 임대차도 합법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무조건 참여정부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합리적 사고로 합리적인 입법을 하지 않았는가. 문제는 법을 개정하면서 잘한일이라고 했지만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공직자들이나 농지를 구입할수 있는 능력있는 자들이 몇푼 안되는 돈을 수령하므로써 자신들은 푼돈으로 생각할수 있는 돈이지만 농민들은 인건비라도 일부 보상받을수 있는 피와 같은 쌀 직불금이다, 문제는 무자격자들이다. 위법이지만 농지를 구입했던 도시민들은 이재로의 탁월한 안목을 지녔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한편 농민들에게는 구세주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 많지도 않은 쌀 직불금을 수령한 치사한 행위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양도세 중과 때문일 것이다. 돈이 있다면 농지를 구입하면서 자신이 경작하지 못하겠다면 위탁경작을 할수 있을것이고 직불금은 위탁경작을 하고 있는 농민들이 수령할수 있도록 하였다면 이렇게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았을 것이다. 돈이 없는 설음도 많은데 위법적 탈세를 위해 자신들이 경작하지도 않고 경작한것처럼 직불금을 신청하고 수령하였다는데 분노하는 것이다. 농지를 구입하고 판매할 때 양도세를 부과받으면 납부하고서도 이익을 남기는 것이 양도세를 만든 주요 목적인데 있는자들이 그리고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들이 농사를 경작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보조금을 수령한다는 것이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오죽했으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했을까? 이참에 명단을 전면적으로 공개하여 용인지역에서만 200억원이상 받아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자들은 필히 처벌과 함께 2배이상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속좁은 사람처럼 그들을 욕하고 싶지는 않다, 나, 너 할 것 없이 돈이 있었다면 투자처를 찾았을 터이고, 농지는 가장 적절한 투자처일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능력이 되비못하였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매도하여 카타르시스를 해소하기는 싫다. 이렇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을 때 지금 정부에서 할 일은, 무엇인가?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희망정치를 응원하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08.11.20 다음글 월가의 붕괴현상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08.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