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갱신 시 잔여 유효기간, 소급 적용이 필요합니다
6개월전 갱신하면 유효기간 6개월 날아가 비용 본인부담 늘어
용인인터넷신문 2025-04-2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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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원, 김대중지방자치학교1기 부위원장)

 

최근 해외여행이 늘어나며 여권을 새로 갱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겪는 불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권 유효기간의 조기 소멸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권은 5년 또는 10년 유효기간으로 발급되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입국 시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유효기간이 다 채워지기도 전에 새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여권 갱신에 대한 규정은 각국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합니다: 여권 갱신은 보통 기존 여권을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신청서, 사진 등)를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온라인으로 갱신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권 갱신 시 잔여 유효기간이 소급되지 않는 이유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기존 여권에 2년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분실이나 망실로 인하여 새로 발급받는다면 새 여권은 발급일로부터 새로운 유효기간이 적용되어 기존의 여권 유효기간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상황(: 긴급 상황)에서 예외를 두거나 특별한 정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여권 발급 기관 또는 대사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여권 갱신 시 잔여 유효기간이 소급되지 않지만, 각국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조기에 새 여권을 발급받으면, 기존 여권에 남아 있던 유효기간이 그대로 소멸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5년짜리 여권을 46개월 만에 갱신하면 남은 6개월은 아무런 보상 없이 사라지고, 다시 5년이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결국 여권을 2회만 갱신해도 최대 1년의 유효기간을 버리는 셈입니다.

 

여권 발급에는 시간도 들고 비용도 발생합니다. 조기 갱신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입국 요건 때문에 강제되는 상황이라면, 그에 따른 손해를 줄이는 방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여권 갱신 시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새 여권에 소급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예컨대 기존 여권이 6개월 남아 있다면, 새 여권의 유효기간을 ‘56개월로 설정해주는 방식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시스템이며, 새 여권 발급 시 유효 시작일을 기존 여권 만료일 다음 날로 설정하는 선택권을 제공하거나, 잔여기간에 따라 일부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유사한 방식이 검토된 바 있고 일부는 이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작은 변화가,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권 제도가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개선되길 기대하며, 외교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여권발급부서에서는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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