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대하여 용인인터넷신문 2021-10-27 09:2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2008년 전 국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으로 치매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제도를 시행한지 벌써 13년이 지나가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국민들에게 목욕·간호 등의 재가서비스와 시설 서비스를 제공한 후 국가가요양서비스 비용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이다. 2020년도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848만명, 장기요양 인정 누적 신청자 수는 118만명으로 13.9%에 이르고 있다. 이중 장기요양 인정자는 86만명으로 판정대비 85.2%의 인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도 7.5%에서 2020년도 10.1%로 지난 5년 동안 2.6%가 증가하였다.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받고 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는 80만명으로 전체 인정자의 93%가 월평균 약 90여만원의 급여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장기요양급여의 공단 부담금은 2016년도 4조4,177억원에서 2020년도 8조 8,827억원으로 2016년도 대비 거의 두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2020년도말 기준 장기요양 보험료 부과액은 6조3,568억원이며 국고지원금 1조5천억원을 합해도 약 1조원 가량의 급여비 지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장기 장기요양보험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흔히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면 장기요양보험료 또한 인상 기전을 갖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 수입이 늘 수 있다는 이유로 매년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데 재정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고령화의 빠른 속도와 수급자들의 욕구 다변화에 따른 비용 증가로 건강보험료 인상만으로는 재정을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과거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인상하여 재정수입이 빠르게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지출 또한 빠르게 증가하여 수입과 지출을 겨우 맞추는 상황을 경험해 본 결과로 보면, 건강보험료 인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 맞다는것이 재정 전문가들의 일관된 생각이다. 건강보험료 인상에 의존하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만 할 때다. 장기요양의 재정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첫째, 현실에 맞게 국고지원금을 확대해야한다. 2021년 기준 국고지원금은 1조 5,186억원으로 2014년 대비 약 3배가 늘어나기는 했으나 이것만으로는 증가하는 서비스 수요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갈수록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증가하는 서비스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이에 합당한 국고지원금 지원이 뒤따라야 적절한 장기요양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담보될 것이다. 둘째, 지출에 대한 서비스 유인을 강화하여 지출 효율화를 꾀하는 길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노인장기요양법에도 명시되어있듯이 시설급여보다는 재가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예비 사업 중인 통합재가서비스 등을 조속히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서둘러야 한다. 셋째,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 지급된 부당 급여비에 대한 단호한 환수 조치 등으로 재정누수를 줄이는 방법이다. 공단이 축적하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에 근거한 FDS의 모델유형 분석의 다각화, 정교화를 통하여 부당유형에 대하여는 한건의 누락도 없이 신속히 환수하여 부당으로 누수 되는 재정을 줄이고, 이런 기법을 통하여 사전에 부당청구가 발생되지 않도록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인식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우리 노후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우리나라만의 최상의 돌봄 서비스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안정화가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며 이를 위해서는 적정한 국고지원금의 확대와 서비스 유인을 위한 인프라 확충, 그리고 부당청구로 누수 되는 급여비의 철저한 환수 등이 뒷받침 되어져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용인동부지사 센터장 임훈택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평등 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차별. 22.03.29 다음글 경상남도 사천시에서 한 달 살아보기 21.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