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의 물류창고로 수십명의 생명을 앗아간 뼈아픈 사건이 발생한지 몇 달도 지나지 않아 용인시 처인구에서도 대형물류창고에서의 화재사고로 5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용인시에서는 그동안 안전사고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물류창고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는지 의문이다.
이재명경기도지사는 화재현장에 임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밝히고 끝가지 책임을 묻겠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용인시는 관할 지자체로써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하여 지난 정권부터 용인시는 물류창고사업이 붐을 이루어 수십개의 대형 물류창고가 입점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동안 수많은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대표적으로 창고부지의 불법공사로 뒤늦게 구청에서는 고발을 하고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 기사를 내 보내지 말라 고 기자에게 부탁을 하고. 각부서에 돌아다니면서 민형사상의 책임에 있어서 행정당국의 고발을 막아보려고 노력한다는 소식을 접할 때 무엇이 잘못되었다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도 보도된바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물류창고의 회사에 용인시 고위공직자들이 퇴직후 속속 취업을 하고 있어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않고 있다는 점이다.심지어 일부에서는 청년들의 ‘일자리 가로채기’가 아니냐는 놀림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회사에서는 고위직에 취업시키더니 이제는 노골적으로 용인시 초 고위직으로 재직하던 공무원이 정년퇴직을 하지 곧바로 전관예우(?)차원인지 취업을 시킨다.
물론 기업은 생산성과 기업이윤을 위해서 어떤 방법도 할수 있고 능력자들을 픽업또는 스카웃하여 기업의 발전을 도모할수 있고 이를바탕으로 직원들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만들어 갈수는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관예우 차원이나 권력을 이용하여 안전관리부터 불법적으로 인허가 행정관리를 쉽게 넘어가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인·허가권 행사한 고위직 간부가 퇴직후 G社 임원으로 입사
청년실업율을 줄이기 위해 용인시는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 정책에 발맞추어 ’일자리산업국’ 조직을 신설하여 적극적인 기업지원과 함께 청년일자리 늘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B 고위간부가 퇴직과 함께 G社에 입사하여 퇴직공무원은 이해관계가 되는 업체에 3년동안 취업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사고 있으나 당사자는 공직자윤리법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G社는 대형 물류센터 건설하는 회사로 용인 남사를 비롯하여 수도권에 수개의 물류센터를 건설하였으며 현재 건설중인 물류센터도 여러개 있는데 지난해 11월 G社 A회장과 백군기 용인시장과 용인 A물류창고 준공을 앞두고 ’용인지역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식‘을 했는데 당시 재직했던 B 간부가 중심에서 역할을 하였으며 해당업체의 물류창고 준공까지 담당을 하였다는 제보가 있다.
문제의 용인 A 물류 창고는 준공을 앞두고 불어나는 교통량으로 인근 지역 한숲시티 아파트 주민들이 교통대책 없이는 준공 불허를 주장하고 전임시장이 내준 인·허가 문제를 고발 사태로 이어지는 등 지방선거를 앞두고 첨예하게 진영논리로 다투기도 하였던 사항으로 많은 문제가 다발적으로 발생하였으나 고위공직자가 퇴임 하루만인 지난 7월1일 준공이 난 바 있어 더욱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당시에 115명의 관내 지역주민 일자리를 책임지고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협약을 하였으나 준공 후 A 물류는 쿠팡과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50여명만 지역주민을 채용하고 65명은 채용을 보류하였으나 취재가 시작되자 11월경 운영을 앞둔 쿠팡과 용인시가 일자리 채용 협의를 할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유퉁업의 전문메카인 물류창고업을 하면서 이 업무에 백지인 행정공무원 출신이 무엇을 할것인가? 지역에서 지구당 당원이 무엇을 할것인가? 신문기자가 무엇을 할것인가 참으로 의아스럽다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인가? 그들이 노리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새롭게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이부분에 대해서 용인시 고위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최근에 입사한 B간부의 경우 행안부를 통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여부를 질의를 하였으나 업무상 저촉이나 취급제한에 해당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지만 양지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하여 과연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의문이고 책임소재를 밝히는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시민들과 하위직 공무원들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게된다. 인허가 절차에 있어서 고위직들이 하라고 하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지만 책임은 그들이 지지않고 하위직 공무원만이 책임을 지고 꼬리 자르기 식으로 매번 넘어가기 때문에 대형사고는 주기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처인구 살고 있는 최모씨는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자식을 가진 많은 부모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정말 화가난다. 고위직 공무원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특정업체에 임원으로 재직하면 과연 용인시 후배 공무원들과의 기업활동에 대한 비호를 할게 뻔 한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꼴이다‘ 라며 그들의 취업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표했다.
정년 후 연금으로 노후가 보장되는 공무원이 시민들은 ’꿈의직업’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고위직 간부가 공무원 재직 시 연관이 있는 기업에 은퇴 후 바로 제2의 직장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향후 후배 공무원과의 업무의 연관성이 없다고 볼수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의 기준을 떠나 도덕과 윤리에 저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용인시에서 서민들이 이해할수 있는 수준으로 ‘취업심사대상기관’ 심의시 재정립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