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f90000>주문)</font> 용인시 민간제안사업 총체적 부실! 용인시의회는 감사…
용인인터넷신문 2007-10-17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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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2003년부터 급속히 민간제안사업의 천국으로 변모를 하였던 시기에 경전철사업과 민간제안 하수처리사업, 공원사업, 도로사업을 실시하려는 움직임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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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필자는 민간제안사업의 패해에 대하여 수지시민들과 함께 1000여건에 달하는 뎃글로 수지시민연대 홈페이지와 용인시홈페이지를 뜨겁게 달구었던 기억이 새롭다.

 

역사는 흐르면서 배우고 뉘우치면서 이를 개선하여야 하는것이다. 당시의 집권세력은 물러났지만 집행을 주도하였던 공무원들은 아직도 현직에 몸담고 있는 가운데 당시시민들이 우려했던 사항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당시 집권세력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하여 권위적 사고와 자신들의 아류속에 파묻혀 용역업체의 짜맞추기 보고서를 믿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였다.

 

특히 이정문 전 시장은 “시민들의 제안은 믿을수 없다, 나는 담당공무원들을 믿는다, 그리고 수십명의 전문가 박사들이 연구한 용역자료를 믿는다“고 하였지만 그전문가들의 수요예측이 빗나가고 있어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정문씨가 시장직을 물러난지 1년만에 민간제안사업사의 사업중단으로 그의 패해가 우리 시민들의 환경과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면서 용인시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경전철은 이미 감사원에서 문제가 있으니 재협약을 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당시에 분당선 연장구간의 환승여부를 충분히 검토할수 있었는데 이를 하지 못한 공무원들에게 경고를 하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수처리장건설사업이 삐거덕거리고 있다. 민간제안사업으로 시작한 하수처리장은 용인시에 12개 하수처리장 건립을 삼성엔지어링에 민간제안사업으로 협약 사업권을 주었다.

 

당시 필자는 한경유역청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의 파행과 주민의견수렴과정의 왜곡된점을 따지려 갔었는데 당시 한강유역청장의 지시에 의하여 용인시의 하수처리장 방류수질을 5ppm으로 결정하여 통보한것이며 사업자가 수치를 맞출수 있다는 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완공후 이를 어길시는 사업권을 취소할수 있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다.

 

또한 법상 30개월이내에 완공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용인시의 고민이 엿보인다, 삼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사업의 공법은 파도공법과 SBR 공법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공법자체가 환경부신기술 코너에서 확인할수 있지만 5ppm를 달성할수 없는 공법이다.

 

이에 삼성에서는 디스크필터방식을 추가로 설치하여 수질을 맞출수 있다는 제안으로 조건부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모현하수처리장 사업을 실시하던 중 건립공사가 갑자기 중단되어 30개월이내 완공은 물건너간것이 아닌가 의혹이 있고 연장된다는 것을 간접시인하고 있다.

 

공사가 중단된 이유를 모현지역의 전시의원 이건영씨에게 들어보니 “하수과에서 말하길 공법 때문인데 예산이 없어 공사가 중단됨으로써 용인시는 하루빨리 예산을 편성 공사를 재게하여야 한다” 고 설명을 하여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에 용인시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었다.

 

필자는 어이가 없었다, 민간제안사업의 기본이 무엇인가? 자본과 신기술의 특성을 민간에게 빌려 건립하는것이 민간제안사업인바, 삼성이 제안서를 제출할 때 이미 수질목표는 정해져 있는 것이며 피망과 협상당시와 한강유역청의 조건부승인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설명을 듣고 난 이건영씨는 용인시 하수과와 한강 유역청에 필자가 있는 가운데 직접 전화로 확인을 하고 그동안 용인시공무원들의 이야기만을 듣고 그런줄 알았는데 새로운 것을 알게되었다고 하면서 용인시공무원들에게 왜 거짓말을 했는지 따져야 겠다고 한다.

 

맞다! 모든 것은 그동안 일어난 행정행위에 준하는 것이다, 그 증거로 한강유역청의 공문과 용인시 공문, 경기도 공문, 환경부공문, 피망의 현상진행내용. 사업자의 공법입찰견적서 공모등등 확인을 하면 금방알수 있는것을 확인하지 않고 공무원들의 말만 믿는 지도층인사의 언행에 시민들이 진실을 왜곡당하는 것이 안타깝다.

 

이제 용인시는 변해야 한다, 만능으로만 알았던 민간제안사업의 패해에 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를 의회는 검토하고 감사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는데 밤을 새우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

 

막연히 시정질의나 상임위 활동에서 공무원들에게 그 대책이 무엇인가를 묻고 고함치는 것이 시의원의 활동이 아니다라는 것쯤은 알고 있을것이다. 자신들이 얼마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깊이 공부를 하였는가를 뒤돌아보고 시민들에게 자랑스럽게 나타나야 할것이다.

 

민간제안사업에 있어 민간인이 공사를 하겠다고 했을때 방류수질을 몇 ppm으로 하겠다고 했을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허가를 내주었으면 그것을 지키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한다면 계약취소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것이 의회에서 할 일이다.

 

그런데 이런 점을 지적하지 못한다면 다시한번 민간투자법을 읽어보고 시정질의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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