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다 행정 조치를 하기 바란다
이사 오려는데 냄새가 나서 이사오기 싫어요
dohyup12 2019-09-11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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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아우츠비츠에서 난 냄새가 이런 냄새일 겁니다. 끔찍하네요.” 요즘 용인시에 이주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이사 오려고 한창, 살 집도 짓고 할 일도 설계하고 있는 사람이 보내온 문자인데 남 일이 아니다 싶다. 그렇다. 끔찍하다. 요즘 더욱 심해진 포곡지역에서 퍼지는 악취에 사람들은 창문도 마음대로 여닫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어 더 끔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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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사는 사람들의 즐거움 가운데 하나가 푸르른 산천을 보며 그 푸른 빛처럼 청량한 공기를 가슴 속 깊이 마시며 순간순간 행복을 느끼는 것인데청정지역이라는 용인처인구에이 지독한 냄새, 불쾌한 냄새에 시도 때도 없이 노출된 지역이 되었다. 하도 많이 맡으니 육체적 고통에 정신적 불쾌감까지 참기 어렵다.

 

사람에 따라 후각 마비ㆍ감퇴 증세에 두통ㆍ구토ㆍ멀미 증상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고린내ㆍ구린내ㆍ노린내ㆍ비린내ㆍ썩은내표현하기조차 쉽지 않은 복합악취가 온 지역에 퍼지니 아우츠비츠냄새까지 등장하고 있다. “일부 동물에서 나오는 분뇨 폐기물등으로 일부러 악취를 풍겨서 사람들의 접근을 못하게 하고 사람들이 이사를 오지 않으려 한다.

 

포곡지역에서 거침없이 악취를 내 품는 시설 운영자도 이런 심사(深思)로 주민과 기관을 괴롭히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주민 접근을 막는 한편, 행정이 주민 민원을 명분으로 또는 민원에 시달려서 한 방에 처리해 줄 요행을 기대하는 전술은 아닌지 집어 보아봐야 한다. 그렇다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일부의 양돈업자들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20042월에 제정돼 다음 해 시행된 <악취방지법>에서는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밖에 자극성 있는 기체상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에는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하고 악취 배출시설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 고시일 기준 6개월 이내 악취방지시설 계획서를 행정에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을 갖춰야 하며, 이를 어기면 개선명령, 이마저 지키지 않으면 사용중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법이 있는데도 그동안 악취에 시달리는 지역민들의 민원을 도외시 하였는지 묻고 싶다.

 

법 제정 15년이 지난 현재 포곡읍민들은 5년 전부터 악취로 막대한 지장과 정신ㆍ신체적 피해가 심각하다 며 용인시에 청원을 제출하였고 이를 전임시장이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이 될줄 알았다는 것이 현지 주민들의 이야기다. 그러나 용인시는 탁상행정으로 무슨조치를 하겠다. 어떻게 하던지 민원을 잠재우려고 핑계만을 내 놓았다.

 

물론 공직자들도 힘들겠다는 생각을 한다. 자신들은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항변을 하고 주민들이 이해를 해달라고 하고 기다려 달라고 한다. 선출직 공직자들은 선거공약에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그래서 정치와 수사를 하지말라는 것이다. 하지도 못할일을 공염불의 공약을 내세워 주민들을 우롱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니 아직 주민들은 지역 정치인과 행정의 그동안의 행태를 보며 딱 믿지 않는 것같아 안타깝다. 행정공무원들과 지역 정치인들은 포곡마을 민원에 귀 기울여야 한다. “아침마다 냄새를 확인한다.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이 소원이 됐다. 빨리 용인을 떠나고 싶다.”, 이런 말이 나와서야 사람들이 사는곳이 아니다.

 

오랜만에 고향 집을 찾은 아들 부부와 손자가 하루를 못 참고 할아버지 집은 냄새 나니 빨리 가자라고 아들 내외를 졸라서 서둘러 보냈다고 한다. 억장이 무너지고 돈사, 퇴비사에 불 지르고 싶다는 심정이 거짓이 아니겠다.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킬 직분을 갖은 행정과 주민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겠다며 자진해서 활동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행동해야 한다.

 

주민들이 장기적으로 불쾌한 냄새에 노출되면 안정감을 잃게 되고 심한 경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증상까지 보일 수 있다고 한다. 우리 용인시도 생활에 불편을 겪는 주민과 조상 성묘 등을 위해 고향을 찾는 향우와 청정지역 용인을 찾아온 관광객을 위해 악취관리지역에 걸맞는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매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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