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잔반 불법유입 감시초소 운영은 형식적이었나? 냄새의 주범이 바로 이것인데 이를 단속하지않고 있다 dohyup12 2019-08-19 23:2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농가의 실태에 대해서 용인시는 지난해인 2018, 8. 8- 14일 (일주일동안) 포곡 양돈농가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바 55농가 (47,420두)의 양돈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16개의 농장에서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급이 하고 있다는 것을 조사하였다고 밝혀 실제 음식물 사료를 먹이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발표를 하였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어 남은 음식물 사료는 안성시 및 화성시 제조업체 9개소에서 1일 43톤이라는 어마무시한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며 포곡지역에서만 1일 42톤이 음식물 사료가 발생하고 그중 일부는 재활용업체 2개소(우리비료, 삼광비료)에 비료로 처리하도록 이전조치하고 있다. 또한 27톤가량을 37개 농장에서 자가퇴비화한후 인근 농경지에 살포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용인시는 악취발생원인으로 양돈업자들이 잔반처리를 하여 음식물(잔반)을 반입하여 사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전체 반입물양의 일부를 축분과 함께 버리고 있고 이를 퇴비화 하면서 음식물 썩는 냄새로 인하여 악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된 것이다, 이에 도시청결과에서는 감시초소를 운영하는등 단속에 나서고 있었던 적이 있지만 지금은 유명무실하다. 그러나 잔반을 반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감시초소를 운영하면서 남는 음식물 사료급이 및 분뇨처리와 관련하여 불법사항 발견시 임정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3억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였으나 고작 견사 2개소를 적발하여 고소한 것이 행정행위의 전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양돈가의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수십톤이 화성과 안성에서 잔반이 들어와 사료로 사용하면 돈을 양돈업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악용하여 실제 1톤만 사용할것으로 10톤이상을 주문하여 처리비용을 부풀려 이익을 챙기고 돼지에게 주지못하는 남는 음식물 잔반은 축분과 함께 농장주변에 버려두었다가 어느정도 발효가 되면 이를 해집어 다시 모아두는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것이 바로 악취의 냄새의 주범이고 최악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실제도 얼마나 필요하여 주문했는지 얼마가 양돈가에 들어가는지 확인할수 있는 계측기 사용 대장이나 업무일지도 하루하루 작성을 하여 5년동안 보관하는 행정서류이기 때문에 보관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확인할 수가 없다. 사료로 사용하지 않는 잔반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답을 하지않는다. 축분을 처리하려고 하면 포대에 담아서 숙성이 되면 밭에 뿌리면 냄새가 나지 않는데 잔반을 축분에 섞어 나대지에 버려두었다가 그대로 작목반에 팔아버리면 유기질 비료로 활용하기전 환경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양돈가와 비료제조업체는 포대에 담지않고 비료를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지급하다보니 악취는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dohyup12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불법 음식물 처리업체 행정처분을 하고 있나?(9) 19.08.21 다음글 7) 압록박스는 진정으로 주민들이 원하여 사주었나? 19.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