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9f0000>기초의원이 돈벌이 수단인가?</font> <br>예산심의도 …
용인인터넷신문 2007-10-04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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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시의원들의 현재 연봉 3,180만원. 인상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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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지방자치의회 의원들의 의정비인상 움직임에 용인시의회에서도 의정심의위원들을 추천하여 이달15일부터 심의를 실시하여 인상안을 결정지을 모양이다.

 

하지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안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행자부의 지침이고 보면 심의위원들의 논의로 결정되어서는 안되는것이 시민들의 여론이고 지금까지 전국적인 의장단의 결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정비인상에 따른 반감을 줄일수 있는 조치라고 본다.

 

선출직인 시의원들의 급여체계가 제5기 지방자치의원들이 무보수에서 유급제로 출범한지 1년 3개월 만의 전국 시군구 의회의장들이 힘을 합쳐 자신들의 봉급 인상에 나서고 있다는 각종언론들의 보도를 접하면서 분노한다.

 

전국 의장단 협의회가 연봉을 결정할시 목표액수까지 제시하는 독려 문서를 각 지방자치 의원들에게 대외비로 돌리는가 하면, 서울의 강남구의회를 필두로 하여 몇몇 기초의회는 이미 행동을 옮기고 있어 강남의회는 56%인상 웅진군의회는 140%인상을 결정하는 단계에 접어들기도 했다는 보도다.

 

이처럼 인상안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것이 문제가 되고 있자 일부 의원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고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만 올릴 수 있도록 돼있다” 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급직으로 바뀐 이후 용인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거나 그들의 의정활동으로 인해 용인시 지방행정이 급격히 개선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나아졌다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본적이 없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자신들의 밥 그릇을 챙기기 위해 유급직이 된지 1년이 조금 넘어서자 정부의 공무원 봉급인상률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다시 연봉을 올리겠다고 하니 ‘제 밥그릇 챙기기’도 너무한다 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제 공은 용인시의회 의원들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적인 인상안에 목매여 심의위원들의 심의내용에 있어 시민들에게 비난을 받지말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에 확인한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할때는 전화여론조사나 의견을 받는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의 지방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위해 담합을 했다는 의혹은 여기저기에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의 심의위원선정과 심의과정을 투명하고 건설적으로 심의될수 있도록 전면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용인시 만큼은 신선한 발상의 전환을 기대한다.

 

시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연초에 시군 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가 대전에서 결의했다는 내용중 전국 15개 시도별협의회에 시군구의원의 연봉을 해당지역 부 단체장급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한 것이 각종언론에서 확인되고 있다

 

현재 용인시의회는 3180만원을 받고 있다. 일부 지방의 군의원이나 시의원들의 급여는 연봉 1300만원을 받는 곳도 있다 . 그렇다면 현재의 급여수준은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상태에서 뚜렷한 명분없이 급여를 인상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런 움직임에 시민들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은 뒷전이고 자기들의 의정비 인상에만 힘을 합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어 의정활동비가 적어서 의정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시의원들의 기본의 책무가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지자체를 감시하고 주민의 어려움을 지자체 운영에 반영토록 하자는 것이다” 라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그것도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공무원 봉급인상율 2.5%의 소폭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만에 하나 전국단위의 의원들이 요구한 50% 내지는 240%까지 인상한다면 명예직으로 출발한 기초의회가 돈벌이 또는 생업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떨칠 수 없다.

 

지난해 무급제에서 유급제로 전환을 하면서 지방의원 의정비는 대부분의 중소도시는 50%나 인상 됐으며, 시군구의 경우 평균 30% 인상됐다. 이는 매년 동결이나 3~5%로 인상되는 공무원들의 급여인상안을 상대적으로 추월하는 작태이다.

 

특히 내부적으로 대외비형식으로 발송한 인상안을 들여다보면 알려진 주된 내용은 인구 15만 명 미만 지방은 3천776만∼6천497만원, 그 이상은 4천770만∼7천10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의 기초의원 연봉이 전국 평균 2천776만원이니 두 배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발상이다.

 

시의원들의 급여 수준을 심의할 때 ‘부시장 수준 연봉’을 제시하였으나 전국적으로 이를 심의하여 통과시킨 사례는 없다. 그런데 기어코 성취해 내겠노라 다시 칼을 빼들고 달려든 모양새에 강남구의회와 옹진군의회에서 인상안을 가결시켰다.

 

유급화 겨우 일 년을 넘기자 해괴망측한 이런 짓거리를 벌리는 모습은 거리의 조폭적 행위로 정말 놀랍고 당혹스럽다. 이에 용인시의원은 용인시 살림을 잘 챙기고 용인시 재정을 잘 지키라고 뽑아 보내 둔 지역민의 심부름꾼들인데, 의정활동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같은 황당하고 정말 배신감이 들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

 

강남구의회와 웅진군의회의 인상안을 보면 유권자들이 전적으로 수긍하고 공감하는 물가 상승폭 정도가 아니라 원칙이나 상식도 없이 자신들이 무엇을 했다고 부단체장 수준의 급여로 뻥튀기로 배 이상 올리겠다니 갈수록 살기 어려워져 애태우는 서민들을 우롱하는 일이다.

 

명목상으로나마 무보수 봉사 명예직으로까지 격을 높여 설정했던 의원 자리가 결국 이런 수준의 것으로 판명되는 것이 거듭 절망스럽다. 누구없이 정부 재정을 곁눈질하고, 공금은 먼저 보는 자가 임자라는 식의 빼먹기 경쟁을 노골화하는 것 같아 무엇보다 두렵다.

 

행정자치부가 강력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민들의 비판 여론에 밀리면 기초의회 의장협의회가 먼저 이번 시도를 잠시 중단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론을 무시하고 인상안을 가결시키고 있어 이참에 제도와 법률에 부족한 게 무엇인지 살펴 시스템 자체를 재정비해야 한다.

 

어쩌면 지방의회 자율에 맡겨놓은 연봉 책정권 자체의 회수부터 검토해야 마땅할지 모를 마당이다. 그들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연봉 책정상의 몇몇 준칙들마저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의정비 적정성 심의 기구 구성권까지 독점하겠노라 한 걸음 더 나아가기도 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기초의원은 겸직이 보장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무분별한 의정비 인상은 지역주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의정비인 만큼 인상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여론과 의견에 따라야 함이 마땅하다.

 

안 그래도 끊임없이 들려오는 것이 지방정치인들의 비리 소식이다. 정말 이 꼴로 지속돼도 좋을 것인지 한탄하는 사람들이 적잖다.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지방자치는 있으나 마나 하다는 비난을 겸허히 수용하고 전국적인 이슈로 자리매김할수 있도록 의정심의위원들의 활동에 대하여 기대를 우선적으로 해본다.

 

의정심의위원으로 결정되어 활동하는 인사들은 시민들의 준엄한 평가에 대하여 의식을 하여야 하며, 그렇다고 해서 해마다 물가상승률 이라든지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초과해 무차별적으로 인상한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시민들의 여론과 .명예직으로 시작한 기초의원 신분에도 걸맞는 결정을 해야하지 않나 하는것이 용인시민들의 바램이다.

 

용인인터넷신문 편집인 손남호(dohyup12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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