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로패쇄 어떤 후유증이 발생했나 (3)
dohyup12 2019-08-0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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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분보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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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곡 신원리 유운리 일대의 양돈가를 처음 만들때에는 축분과 오수를 하수처리장에 있는 축분처리장에 관로로 매설하여 직접 처리장으로 빨려 들어가는 수거를 하였다, 축사옆에 개별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침전조, 저수조가 필요없는 시설이 처음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양돈가에서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오수처리시설을 만들지 않고 관로 수거를 이를 거부했다.

 

그리고 행정당국에서는 관로를 패쇄하고 포집을 하여 차량으로 오수와 축분을 수거하여 하수처리장에 버리는 것으로 운영제도가 바꾸어져 버렸다. 수거 차량에 대한 운전자와 차량유지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양돈가에 통보를 하자 법인을 만들어 수거를 하는 전담인력을 채용하는등 축분과 양돈에서 나오는 오수를 매일 수거하는 형태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저수조 침전조도 만들지 않았고 축분만 쌓아두는 공간만을 확보하였다, 사정이 이렇게되자 오수는 신원천과 유운천에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 팔당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환경법으로 고발된 자는 아무도 없다. 또한 농지와 길가에 버려지는 축분에 대해서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현실인데도 이를 단속하였다는 정보는 없다.

 

왜 없는가? 질문을 던져보니 이를 고발하려면 버리는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 여러차례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야 고발을 한다고 한다. 이는 환경법이나 오폐수 처리에 손을 놓고 불법을 인정하면서도 고발을 하지않고 직무를 해태하고 있겠다는 배짱행정이 아닌지 의문스럽다. 아니면 오수를 경안천에 흘러보내지 않고 명확한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일까?

 

이제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줄 알았다 그러나 축분과 오수를 버리면 수거를 책임지던 양돈 법인에서는 운영비를 더 받아내기 위하여 차량으로 수거하여 버리는 과정에서 직접 오수의 계측을 조작한다. 하수과에서는 이동식(배달) 주유기처럼 계량기 돌아가는 방식이니 축분 몇톤을 버렸다고 해주면 그만이다. 이를 근거로 운영비를 받아내는 수법이다.

 

이런 불법이 판치면서 보조금이 눈먼돈으로 둔갑하자 일부 양돈가에서는 직접 고발을 하여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운영방법을 바꾸어버리는 것으로 자신들의 직무해태를 변명하기 단계로 번지고 수거운영비를 지원한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 그리고 누구하나 처벌을 받았다거나 보조금에 대해서 회수 또는 환수 조치하였다는 소식은 없다.

 

다음은 수거방법에 있어 신규사업으로 2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에 대해서 집중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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