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복지가 없으면 인간 복지도 없다
dohyup12 2017-10-10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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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표창원 의원이 개고기 식용 금지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대한육견협회 등 개 사육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개를 철장에 가둔 채 거리시위를 하고, 동물 보호단체들은 그 앞을 가로 막으며 눈물로 반대 시위를 했다. 1,000만인 애견시대에 개식용은 대외적으로 미개한 것으로 국가적 망신이라는 주장에 대해 개를 식용으로 쓰는 것은 우리 고유의 식생활 전통이라는 주장으로 맞받는다. 그리고 소, 돼지, 닭은 아무렇지도 않게 먹으면서 개만 안 된다는 것이냐는 반발로 이어져 누리꾼들 간 동물 복지에 대한 논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정치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동물 복지


이미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동물 복지는 본격적 정치 이슈가 되었다. 대통령직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운영한 광화문 1번가에서도 국민 제안으로 가장 많이 올라온 것이 동물 복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실제로 최근 농약 달걀 파동을 계기로 동물 복지는 이제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부각되고 각종 대책들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최근 동물복지 국회포럼이 개최한 ‘밀식 사육 문제와 동물 복지 농장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도 조류독감(AI), 구제역, 살충제 계란 사태의 원인으로 꼽히는 밀식 사육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전에 AI나 구제역 유행 때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도 못한 채 관련 이슈가 이미 식어가고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 그러나 동물 복지는 그렇게 쉽게 잊고 지나가도 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미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진지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


동물 복지가 인간에게 중요한 이유


다수의 국민들은 ‘동물농장’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유기견 문제와 학대 받는 동물을 가슴 아파하고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는 프로그램의 강형욱 조련사를 통해 동물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곤 한다. 그렇지만 대체로 지금까지는 우리 사회의 동물 복지가 시급하거나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생태계와 배치되는 비정상적이며 상업적인 공장식 사육은 이미 광범위한 폐해를 인간에게 미치기 시작했다. 최근 발생한 농약 달걀 문제의 본질은 A4용지 한 장 정도의 케이지 같은 닭장에 3마리의 닭을 키우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좁은 공간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자해와 육계의 손상을 막기 위해 부리를 자르고, 깃털을 뽑는 등의 만행이 자행돼 왔다. 정상적인 방사 사육은 아니더라도 가끔씩 흙 목욕만 할 수 있어도 없어질 수 있는 진드기를 좁은 공간에서 공장식 사육을 하는 닭에서는 막을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닭장 소독에 맹독성 농약을 사용하고, 이것이 닭과 달걀에 잔류 농약으로 남아 인간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 것이다.


패스트푸드를 장기간 먹은 영국 여성이 햄버거의 패티에 들어 있는 고기를 섭취한 후 항생제 내성이 생겨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공장식 사육에서 생산된 고기를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정서불안과 공격적 성향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하버드대 보건대학원의 연구결과는 이미 일반인들도 상당히 알고 있는 과도한 육식이 초래하는 문제들이다. 하지만 채식주의자라서 고기를 먹은 적이 없는데도 인근 농장에서 사용하는 항생제로 인해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농장 이웃 주민이 사망한 사례는 이미 공장식 축산이 개인적으로 조심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해준다.


공장식 사육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항생제를 과다하게 투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동물들에게 투여한 항생제가 인체에 남아 이제는 항생제 내성으로 인간이 사망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올해 8월부터 농민 등 일반인들도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었던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 우선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백신, 기타 신경·순환계 약물 등 97종의 의약품을 시작으로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되었다. 그리고 동물 백신에 대해서도 수의사 처방제를 확대하는 등 동물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최근 AI 사태의 경우에도 유럽이나 일본은 감염된 동물의 치사율이 각각 6%와 4% 수준에 불과한데 우리나라와 중국은 90%를 넘었다. 이것도 근본 원인은 밀식 사육으로 인해 전파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축산을 많이 하는 경기도 일부 지역의 경우, 시 외곽에는 수만 마리의 가축들을 살 처분하고 매몰 처리한 이후 이들 동물들이 썩은 물과 피고름으로 오염된 침출수가 지하수로 유출되어 농촌 지역은 우물을 폐쇄하고 상수도 배관을 연장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할 만큼 상황이 심각한 실정이다.


동물 학대의 모든 것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동물을 목줄로 질질 끌고 가는 경우가 보고되었다. 동물 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이다. 직접적인 구타나 괴롭힘의 사례 외에도 유기와 방임도 학대의 중요한 형태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많아지는 데 대해 사회학자들은 급속한 가족관계의 변화를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가족 제도는 이미 해체되었고, 핵가족을 넘어 1인 가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다양한 형태의 변형가족까지 등장하고 있다. 더 이상 가족들과 함께 살기도 힘들고 가족들에게서 위안을 얻을 수도 없게 된 사람들이 동물을 통해 외로움을 달래고자 하면서 반려동물 시장도 커졌다는 것이다.


아침에 사료를 주고 나가면 저녁에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혼자서 무료하게 기다리지만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는 동물, 불평불만 없이 주인이 돌아오면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는 동물이 가족을 대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게 어려워진 젊은 세대들이 한편으로는 TV에서 육아 관련 프로그램을 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반려동물 기르기를 통해 대리만족을 얻고자 하는 저출산 시대의 반영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런 분석은 모두 감정 상품으로서 반려동물의 가치를 설명해 주고 있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방임’이 학대의 대표적인 방식이지만, 많은 경우 동물들에 대해서는 그리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반려동물의 경우 남녀 커플이 서로 좋아할 때는 애지중지 하면서 사랑의 증표로 같이 잘 키우다가, 헤어지고 나면 동물도 버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어릴 때는 귀엽고 작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동물의 덩치가 커지면 사료 값이나 소음 문제 등으로 유기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결국 이것은 동물을 생명체가 아니라 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고, 유기는 동물 학대의 대표적인 방식이다.


여름휴가가 끝난 후 섬에 버리고 간 유기견과 유기묘의 안타까운 사례들이 자주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들 유기견들이 들개로 전락해서 마을사람들에게 위협이 된다는 보도를 방송에서 자주 접할 수 있다. 급속히 증가한 반려동물 유기를 막기 위해 제정된 <반려동물 등록제>는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로 분명하게 법제화되어 있다. 현재 이런 규제가 시행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강제 조항이 아니고 처벌 조항도 없어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 하고 있다. 동물 유기의 금지도 마찬가지로 법제화는 되어 있으나 처벌 조항이 없는 상태이다.


단순히 서류상으로 등록만 하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려면 반려동물 등록제를 제대로 해야 한다. 전자 칩 이식을 통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전자 칩 이식 비용이 두당 5만 원 정도로 부담이 적지 않아 무자격자가 시술하거나 저가로 시술하게 되면서 이식한 칩이 체내에 돌아다니며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시술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비용부담을 없애고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동물 복지의 공공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동물 유기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40대와 50대의 장년들은 예전 초등학교 앞에서 파는 병아리를 사다가 길러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시골 할머니가 기르는 병아리와 달리 학교 앞에서 구입한 병아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대부분 며칠 내에 죽어버려 동심을 아프게 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부화기를 통해 양산하는 비정한 공장식 축산의 문제를 기성세대들은 이미 경험해 본 것이다.


근본적으로 애완동물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애완동물을 상품으로 생산·유통·판매하는 산업이 생기는 것이다. 아직 모유 수유도 끝나지 않은 어린 강아지를 분양한다거나 쇼 윈도우에서 귀엽게 보이게 해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마치 소나무를 억지로 분재로 만들 듯이 강아지에게 수유를 제한해 자라지 못하도록 하고, 진정제를 투약해 짓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도 발생한다. 수백만 원의 고가 반려견이 거래되면서 급기야는 대규모로 강아지를 생산·공급하는 공장이 등장하고 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은 미국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미국은 자치경찰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시 경찰이나 주 경찰이 아니라 연방 경찰(FBI)에서 동물 학대를 담당한다. 동물 학대를 흉악 범죄로 이행하는 전조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과 조사를 강화하는 것을 넘어, 학대한 당사자의 처벌 시 심리 상담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도 제도화하고 있다. 심지어는 주마다 동물의 고통 공포를 인간의 고통 공포로 인식하도록 하는 수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동물 복지와 생명 윤리 수업을 의무화하고 있는 곳도 있다. 동물 학대를 인간 학대의 전 단계로 보기 때문이다.


공리주의의 창시자로 알려진 제레미 벤담(1789년)은 <도덕 및 입법의 원리서설>이라는 저서에서 동물 학대를 방치하면 인간에 대한 학대로 이어질 것을 경고했다. 영국의 헨리 솔트는 이미 1890년에 동물 복지를 넘어 “동물의 권리”를 정리하여 책을 쓰고, 이를 위한 사회운동을 시작해 운동을 위한 소와 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 제정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세계적인 대문호 레오 톨스토이의 채식주의로의 선택도 동물에 대한 도살 금지와 생명 존중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동물권에 관심을 가지고 제도를 정비하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다.


동물 복지가 없으면 인간 복지도 없다


개식용 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사회적인 관심을 유발하고 여론을 환기시키는 의미는 있으나 개식용 금지를 법제화하는 것만으로는 여전히 실효성이 낮고 많은 한계를 가질 것이다. 법적인 조치에 더해 국민적으로 상당한 공감대가 있는 동물 학대 금지 조항의 적용을 강화하여 식용을 위한 비인도적인 도살을 못하게 하는 방안이나, 개 사육이나 도살에 각종 위생 관련 규정을 실질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예방접종이나 이력 관리가 안 된 유기견을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실질적으로 유용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동물복지법에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 구체적으로 동물 학대의 내용을 명기해 금지를 법제화하고 있다. 법적인 부분을 보완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노력과 더불어 지역 동물 지킴이 등을 조직화해 동물 학대자들의 명단 발표, 경찰 고발, 집 앞 시위 등의 행동화와 조직화를 통해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미 반려동물의 생산, 전시, 수입, 판매, 미용, 운송, 장례에 대해 동물복지법에 관련 업종의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고, 동물 생산업은 한층 더 규제를 강화해 ‘허가 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개식용이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이 역으로 개 농장과 공장형 생산에 대해 적극적인 규제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국민들이 식재료로 개를 먹고 있다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의 사육과 도살 등에 대한 정부 개입의 당위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제 실제로 단속 인력을 배치하고 미등록 기관에 대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 그리고 개식용 금지의 법제화 논의와 별도로 공장식 사육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 바로 이런 곳에서 동물 사체를 먹이거나 항생제와 호르몬제를 엄청나게 투입하는 등의 사례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미 농림부가 가진 각종 가축전염병 예방법이나 방역법 등에 근거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폐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진적인 폐쇄를 시킬 수 있으므로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정부의 의지와 방침이다.


동물 복지를 위해서는 동물 사료에 대한 질 관리도 필요하다. 가축용 동물의 사료는 2차적으로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유해하므로 적극적인 처벌이 가능하지만, 애완동물 사료의 경우 그에 따른 규정이 없어 항생제를 넣거나 동물 부산물을 넣어서 제작하더라도 규제할 방도가 없는 한계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 명기된 축산 방역 조직 강화와 사육시설 개선을 위한 축사 현대화 사업, 항생제 사용 억제와 AI 백신 연구, 가축질병 공제제도 도입 등 동물 복지 관련 정책들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반려동물에 세금을 투입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왜 동물을 기르지 않는 국민들에게까지 비용을 부담시키느냐, 이런 반발이다. 하지만 동물 복지는 이미 다수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 할 수 없는 정책 분야가 됐으므로 정부가 이를 적극 홍보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을 기르는 분들도 적정한 수준의 부담금을 수용해야 한다. 그곳에서 마련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공공 동물보호소 운영 및 위탁기관 운영, 그리고 공공 수의병원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등으로 적극 나서야 한다.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채택되어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국가가 20만 원의 보조금을 주는 제도가 실제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유기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유기된 동물의 중성화 수술 지원이나 백신 예방접종, 그리고 동물보호소의 사료 값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지원금보다 더 많으므로 아직도 유기동물을 분양받는 새 주인들이 돈을 더 내야 하는 현실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유기동물 입양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상업적 매매가 아니라 기초 지자체 단위의 공공 유기동물 보호소의 운영과 입양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동물 보호가 실효성 있게 집행되려면 관련 법률을 집행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담당 공무원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관련 조직이나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의 추진과 더불어 전국적으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동물보호 관련 시민단체와 애견인들을 명예 감시원 등으로 활용하는 등 민-관 협력 체제를 통해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간접적인 행정력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또한 광화문1번가에서 국민 제안으로 올라온 동물 복지의 효율적 향상을 위해 이를 전담해 추진하는 동물복지 정책과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통 공약으로 요구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또 동물이 다치거나 아파도 수의병원의 경우 정해진 수가도 없고 가격도 비싸서 제대로 진료를 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수의병원을 설치하여 직접적인 수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민간병원이 근거 없이 고가의 치료비를 받지 않도록 질 관리와 더불어 가격의 정상화를 유도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애견 동물과 사료 시장 등 관련 시장의 규모를 모두 합해도 연간 3조 원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AI나 구제역 등 특정 질환의 유행으로 직접 피해와 처리 비용 및 살 처분으로 인한 보상비용 등의 누적금액이 17조 원에 이른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다. 이제 약간의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기계식 사육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게 필요하고 동물 복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국민들도 사육 환경의 개선을 위해 치킨 한 마리 가격이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오르는 부담을 감수하는 그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제 동물 복지 없이는 인간 복지도 불가능한 시대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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